철저한누에78
- 부동산경제Q. 계약서상 잔금일을 앞당기고, 기존 계약서에 날짜 수정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계약후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이후 잔금일자가 앞당겨져 기존 계약서에 계약날짜만 수정하고 도장을 찍기로 했습니다. 이럴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아님 받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추가로 수정은 잔금일에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시 중도금을 넣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안되어 계약해지 되었을때.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운 집에 전세계약을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어 중도금을 넣었습니다. 이때 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 이사를 못해 계약이 해지가 되었을 경우, 계약금과 함께 중도금도 날라가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계약금만 날리고 해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중도금 미지급) 중간에 해지 했을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상황은 이러합니다.계약종료일:9월20일 이사일: 11월20일중도금(1억): 10월5일특이사항: 이사갈 집에 임차인 없고 임대인이 거주중.새로운 이사 할 집에 피치못할 사정으로 중도금을 설정해 놓았습니다.중도금 지불 전, 보증금 반환이 불안정하여 계약해지를 했을때 계약금만 날리게 되는지? 그리고 그 계약금을 현 임대인에게 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시 중도금을 넣어 계약했습니다.안녕하세요. 상황은 이러합니다.계약종료일:9월20일이사일: 11월20일중도금(1억): 10월5일새로운 이사 할 집에 피치못할 사정으로 중도금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1. 중도금을 지불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 이사를 가지 못했을때?(임차권등기명령 미승인 또는 승인이 나지 않았을때) 어떻게 되는지?2. 중도금 지불 전, 보증금 반환이 불안정하여 계약해지를 했을때 계약금만 날리게 되는지? 그리고 그 계약금을 현 임대인에게 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만기와 함께 내용증명과 임차권설정 관련...안녕하세요.계약만료일: 9월21일이사일: 11월21일상황은 이러합니다.임대인이 2개월전에 갱신여부, 재계약여부를 통보해야 함에도 1개월 20일 남은 시점에 최초 갱신여부를 물었고, 갱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저에게 묵시적갱신 권한이 있음에도 원활한 합의를 위해 재계약 10%를 제시했지만, 임대인은 거부 후 20%를 제시했습니다. 합의 불발후, 이사 가겠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저는 이사갈 집을 구했고, 이사날짜는 넉넉히 11월21일로 계약했습니다. 만약, 11월21일까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더라도 저는 이사를 해야 상황입니다. 이때 내용증명과 임차권설정등의 진행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계약만료일인 9월21일에 내용증명을 보내는게 맞을까요? 아님 11월초에 내용증명 보내고 임차권설정 준비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인데 모두채움신고에 기타소득을 추가하여 신고해도 되나요?모두채움신고자 입니다. 별도로 기타소득(60%)이 있어, 추가하여 신고하려 합니다.다른 신고 건이 없어서 모두채움신고에 기타신고를 추가하여 신고해도 되나요?아님 다른 신고 건이 없어도 일반신고로 해야 하나요?둘을 비교했을때 내야하는 세금은 동일합니다.추가로 프리랜서(근로소득없는)에 특별세액공제 없으면 표준세액공제에는 7만원 추가하면 되나요?사업소득만 잡힌 모두채움에는 표준세액공제이 0원으로 잡혀 있어서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기타신고시(필요경비60%) 소명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전문가분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안녕하세요. 금일이 종소세 신고 마지막 날이네요.마지막으로 소명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체크를 하기 위해 글을 올려 봅니다. 보시고 문제가 될 부분이나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 분들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본 소득은 폰트 제품군 일체의 지적 재산권( 저작권 및 디자인권 포함 ), 라이선스 권리 및 관 련 권리 전체를 전면적이고 영구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일시적인 소득 입 니다.해당자산은 Behance등에 게시된 2차 시각 디자인 창작물과 결합되어 사용되 었고, 개별상 표명까지 양도하는 조건 이 포함 되어있어, 저작권 , 라이선스 권리 , 상표명, 디자인권 및 기술적 요소가함께 포함된 복합적 성격을 지닙니다.따라서 「소 득세 법 」 제 21조 제1항 제7 호에서 규정한 "산업재 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 디자인권, 상표권 ) 또는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의 양도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폰트는 디자인권으로 보호받는 시각적 요소 외에도 , 컴퓨터 프로그램 으로서 의 기술적 요소 가 결합 된 복합적인 자산 으로, 폰트 파일 자체와 제 작 소스파일 일체를 양도 하는 것은 디자인권 외에 '이와 유사한 자산 이나 권리'를 양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또한, 해당 폰트는 시각적, 기술적 창작 물의 성격을 가지는 자산 으로서, 그 전면적인 양도는 「 소득세 법 」 제 21조 제 1항 제15호에서 정한 저작권 등의 양도에 따른 기타소득으로도 해석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 소득세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의2호에따라 필요 경비율 60%를 적용하여 신고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폰트 전면양도로 기타소득 필요경비 60% 받는데 소득세법 몇조를 참고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87조 제1항 제1의2호로 필 요경비 60%를 받을수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행령이 근간이 되는 소득세법인데, 많이 헷갈립니다. 소득세법 21조 제1항 15호 인지? 아님 같은법 21조 제1항 7호인지? 아님 다른 조항을 따라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추후 소명을 하기위해 부탁드립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폰트 전면양도, 기타소득으로 필요경비 60% 신고시 어떤 소득세법과 시행령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폰트에 관한 저작권, 모든 권리를 넘겨주고 대가를 받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기타신고로 필요경비 60%를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어떤 소득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차후 소명을 위해 매우 필요합니다. 부탁 드립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폰트 및 저작권 전면 양도 → 기타신고시 소득법 중 어디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폰트 및 저작권 전면 양도로 기타신고로 필요경비 60%로 신고하려 합니다.해당 건이 소득법상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의2호'에 해당 되는지? 아님 다른 소득법 법률 해석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소명서에 아래와 같은 문구를 넣을 생각인데, 법률적 해석이 맞는지 궁금합니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의2호에 따라, 저작재산권 전체 또는 디자인권 전체를 전면적으로 양도에 따른 기타소득에 정률 필요경비율 60%를 적용하여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