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뻘건칼새42
- 부동산경제Q. 매매 진행 중인 매물 전세계약안녕하세요.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현재 대화 중인 전세계약이한편으로 매매 또한 진행되고 있습니다.제가 입주한 뒤 주인이 바뀔 경유제가 주의해야 할 사항은 어떤게 있을까요위험한게 있늘까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사용자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대출 증명서류로 사업자 등록증 사본이 필요한데사용자측에서 발급을 거부합니다. ㅡㅡ개인의 용무를 보는데 사업자 등록증을 줄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어떻게 해야 하나요...이런 것도 강제할 수 잇는 방법이 있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변론기일에 준비해야 답변들 및 준비물안녕하세요.과거에 일하던 회사에서 임금을 받지 못 했고 체당금으로 넘어가는 대신5년 전에 사업주 개인에게 지불각서를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한푼도 받지 못 한 상태이구요.노동부로 부터 임금체불 확인서도 받았고, 당시 법무법인에서 작성했던지불각서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현재 피고가 주장하고 있는 바는1. 민사채권이지만 속성은 임금채권이며, 임금채권은 시효가 3년이라 무효이다.2. 이미 개인파산면책을 받았기에 해당 채권은 무효이다.3. 민사채권임을 주장하고자 하면 개인파산면책에 해당하는 채권이고임금채권임을 주장하려면 시효가 지났다.라는게 피고의 주장인데, 제가 변론기일에 출석해 뭐라고 답변하면 될까요?그리고 신분증 말고 또 준비해야 할 준비물이 있을까요?
- 민사법률Q. 임금체불의 제3자 신고에 대한 권리침해 여부안녕하세요.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임금체불행태와 주 52시간 근로시간 위반, 특정직급 이상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결재기안 거부 등의 행위에 대해서 진정을 넣으려고 합니다.전부 다 입증이 가능한 부분들이구요.다만 저는 제3자의 입장이며 직접적인 피해자는 아닙니다.바로 실행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만약 3자 진정을 넣을 경우피해자에 대한 권리침해 여부가 문제될 수도 있어 글을 남깁니다.1. 만약 현재 제가 진정을 넣어 피해자와 사업주 간의 대면이 있다면현직자인 피해자들은 체불된 금액을 받지 않고 처벌을 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2. 혹시 퇴직 이후에 임금체불을 진정 넣으려고 했던 피해자는이 때에 체불된 임금을 받을 경우 회사 내에서 입장이 불편해지고포기할 경우 퇴직 이후에 체불된 임금을 요구하기고 곤란한 상황입니다.이런 문제가 있을 때 3자 진정을 진행했던 저에게 형사적으로피해자에 대한 권리침해 행위로 볼만한 여지가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상시 5인 이상이 되었다가 다시 5인 미만이 된 경우 연차 발생 시점 문의안녕하세요.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예를 들어19년 1월 1일에 상시근로자수 3명으로 사업을 개시했고20년 1월 1일에 상시근로자수가 5명이 되었다가20년 3월 3일에 상시근로자수가 다시 4명이 되었습니다.그리고 21년 1월 1일에 상시근로자수가 5명이 되고 꾸준히 증원되었다면연차 발생시점은 20년 1월 1일인가요? 21년 1월 1일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체불에 대한 삼자 고발 가능여부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해당 사업장을 통한 피해자가 아니라제 3자 입니다. 노동부를 통해 근기법 위반을 제3자가 고발 가능한가요?노동부가 안 될 경우 검찰을 통해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시용기간 만료 후 자동 계약해지에 관한 조항이 사용자의 일방적 계약해지권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회사의 근로계약 양태는 3개월의 시용기간 후, 정규직 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그리고 시용기간의 근로계약서에는"별도의 재 계약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본 계약은 계약종료일의 익일부터 자동해지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항을 주지시킬 경우시용기간 후 근로계약 종료에 있어서 분쟁의 소지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중도 입사자 급여산정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1. 22년 1월 3일 입사자가 있습니다. 1월 1일, 2일은 토요일, 일요일인 관계로 1월 3일 입사지만 사실상 1월 만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경우에도 일할지급으로 계산을 해야 하는지, 월정액급여를 줘야 하는지 궁급합니다.2. 22년 1월 28일 까지 근무하고 29일부로 퇴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9일, 30일, 31일이 토요일, 일요일, 설연휴인 관계로 이사람 또한 1월 만근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경우에도 일할지급을 해야 하는지? 월정액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답변은 1번, 2번 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다른 답변 보다도 어떤형태로 지급하면 된다는 며왜한 답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시 마이너스 연차 차감여부안녕하세요.저희는 근로자한테 부어된 연차가 없을 때도 근로자가 원할 경우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마이너스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이 마이너스를 가진 사람이 퇴사할 경우급여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예를들어 월급 200인 사람이 연차를 -1개 가지고 있다.그럼 200이 아닌 192로 급여가 나가도 괜찮은지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장근로 시에 휴식시간 부여여부안녕하세요.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근기법상 4시간 근무시 30분 휴식을 줘야 하는데하루 8시간 근무, 8시 30분 부터 17시 30분 근무12시 30분 부터 13시 30분 휴게시간 기준으로오후 4시간 근무 이후 연장근로를 한다면이 때에도 17시30분 이후 30분의 휴식시간을주고 18시부터 연장근로에 들어가야 하는지아니면 그대로 휴식시간 없이 17시 30분부터연장근로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지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ps 연장근로는 보통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