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뻘건칼새42
- 형사법률Q. 회사의 인사, 노무 담당자로서 회사의 금품체불 등의 노동법 위반 사실을 노동청에 고발할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회사에서 직원들의 금품체불과 연차수당 미지급 등의 위법 사실이 발견되었고이걸 계속 회사에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태라노동청에 고발을 할까 고민 중 입니다.이 때 배임죄의 성립 여부가 궁금해 지는데요.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라는 내용으로아무래도 회사의 인사 담당자이기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체불금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기에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의 요건에 성립을 할 듯 한데 위법 행위를 노동청에 고발하는 것이 "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자세하고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취업규칙 상 징계절차가 징계권자를 위임하여 진행한다고 되어 있는 것과 달리,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징계처분을 한다면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회사의 심의 조항에는 징계는 대표이사가 행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적임자를 징계권자로 선임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게 할 수 있다.징계권자는 징계실시를 앞두고 해당 사원을 호출하여 징계사유에 대한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징계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와 관련 있는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이 때 징계위원회에 관한 내용도 없고, 징계위원 선임에 대한 내용도 없는 상태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징계를 할 경우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걸로 볼 수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1주 소정근로시간이 42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인정 여부와 계산 방법 질문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A 라는 근로자가 있고 하루 7시간씩 월~토 까지 주 6일을 일을 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주 근로 시간은 42시간이고,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주 2시간은 연장근무로 처리되는게 원칙일텐데요이 때 궁금한게 계약서에는 그냥 급여 600만원이라고만 되어 있고 아무런 다른 명시가 없습니다.그리고 같은 일을 하는 주 4일 근무자는 급여가 400만원 입니다.1. 이 때 주2시간에 대한 연장근무를 주장하고, 차액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2. 그리고 연차를 사용해 1주일을 다 쉬고, 하루도 일 하지 않았을 때에도2시간에 대한 연장근무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징계규정에 해당되는 다른 행위에 대한 징계절차 적용 차별이 있을 경우 정당 징계 여부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현재 회사 징계 규정에 징계 대상이 되는 여러 행위들을 나열하고 있고그 중에 무단결근과 업무지시거부가 있습니다.회사에서 무단결근을 했던 직원이 있었음에도 대표의 보호로 인해징계절차 없이 넘어갔던 사례가 있었고또 한편으로 대표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직원이 있습니다.대표는 무조건 징계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아마 한다면 견책이나 감봉 1개월이 될 듯 합니다.이 경우 업무지시를 거부한 직원이 무단결근이나 업무지시나 둘 다 명백히 징계규정에서징계대상으로 명시된 문제인데, 누군가는 적용이 되고, 누군가는 적용이 안되는 것은상당한 차별이라고 주장할 시정당 징계 가능성이 있을까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무단결근한 직원은 그냥 넘어가고, 업무 보이콧 한 직원에게 경고할 시 정당 징계 여부(형평성)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회사에 근태가 매우 불안정한 직원이 있습니다. 몇 년 동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다가기어코 무단결근 까지 했습니다만 대표의 배려로 그냥 넘어갔습니다.그런데 그걸 보고 다른 직원이 저 꼴통에 관한 일은 모두 손을 떼겠다고 대표에게 항의했구요.대표는 항의한 직원에게 징계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형평성 문제가 걸립니다.업무를 보이콧 한 직원이 경고 정도의 징계를 받고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해서본인의 업무거부 행위의 비위 정도가 무단결근에 비해 매우 약소하며회사는 무단결근에도 그냥 넘어갔음에도, 본인의 업무거부 행위에 대해서 징계를 한 것은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할 시이게 부당 징계가 될까요? 회사 재량으로 인정해 정당 징계가 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대기발령 1개월(평균임금의 70%)후 감급 징계를 받을 때 평균임금 산입 여부안녕하세요.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평균임금이 월 300만원인 사원 A가 있다고 했을 때A의 귀책사유가 있어 1개월 간 자택 대기발령이 있었고,1개월 감급 징계가 있었다고 가정했을 때1개월 자택 대기발령 시에 70%인 210만원을 지급 했습니다.이 경우 감급 금액 결정을 위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자택 대기발령 기간의 급여도 산정 대상인지? 제외 대상인지?혹은 취업규칙에 징계시 대기발령 기간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있을 경우제외해도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6개월 감봉 징계 대상자가 조기에 퇴사했을 시 잔여 금액 감봉여부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1일 평균 임금의 1/2 수준으로 6회 감봉 징계를 받고 이에 대해 수긍한 사람이2회 감봉을 받고 퇴사를 할 경우잔여 4회를 한번에 차감할 경우 근기법 위반인가요?징계위원회에서의 부당 징계여부는 별론으로 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 수당 정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 시기는 언제인가요?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24년 1월 1일에 입사한 사람이 있고 월급이 300만원 입니다.원차가 발생했고, 1일도 사용하지 않아 11개가 있는데12월 31일로 만료되었으며이 사람은 25년 1월 1일이 되면서 월급이 350만원이 되었습니다.300만원, 350만원 둘 다 통상임금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회사에서 25년 1월 급여에 포함해 11개의 연차를 정산해서 지급한다면연차 수당의 계산은 24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나요25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나요
- 형사법률Q. 업무지시 거부에 따른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문의안녕하세요.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학원에서 매우 근태가 좋지 못 한 A라는 강사가 있으며대표가 매우 아끼는 강사입니다. A의 무단 결근이나 잦은 결근에도 불구하고 대표의 비호로 인해회사에서의 조치가 없어, 계속해서 A의 불안정한 근태가 이어져 온 것으로 인해주변에 피해가 누적되었고, 사내에 불만으로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이 같은 상황에서 또 다시 A의 무단결근과 연락 두절이 발생했고대표는 인사 담당자에게는 A의 대체 인력 수급을 지시, 데스크 매니저에게는 A의 수강생의 학부모들에게 A의 결근을 알려라는 지시를 했지만인사 담당자와 데스크 매니저는 이 지시 수행을 거부했고 A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을 경우 앞으로 A에 관한 모든 업무 수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A강사의 수강생들을 다른 수업으로 이전해 금액적인 손실이 나온 상황은 아니지만사업 운영에 핵심적인 업무 수행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이 경우도 업무방해죄를 성립시킬 가능성이 있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근로자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때, 근로계약을 강제하는 법 조항이 있나요?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회사에서 근로자 A를 프리랜서 계약으로 고용을 했지만 실제로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연차와 퇴직금 등 근로자로서 발생되는 금전적인 것들을 회사에서 지급하고 있다고 했을 때이 때 노동청에서 프리랜서 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하라고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