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까만거북이158
- 가족·이혼법률Q. 유언장 공증에 관한 질문 입니다.아버지께서는 현재 폐암4기로 병원측에서는 3개월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때문에 이것저것 마무리를 하고 계시지만 병원생활을 하시고 계시고 건강문제로 행동이 쉽지는 않으신 상태인데요. 일단 재산에 관해서 유언장 작성을 생각하고 계십니다.미리 말하자면 저희 가족은 가족중 누구한테 얼마가 가든 딱히 상관없는 상태입니다.일단 작은 공장을 하나 운영하셨던 터라 모두 정리하시면 지방이라면 아파트 매매는 하고도 어느정도는 남는 금액정도구요.뭐 여튼 여기서 궁금한 부분이 생기는데요.1. 유언장 공증은 꼭 변호사를 통해서 해야하나요. 아니면 공증을 위한 다른 방법이 있나요.2. 유언장 공증을 한다면 준비해야할것이 따로 있나요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좀 복잡하기도하고 유언장을 쓰려고 생각하시는 결정적인 이유인데요.정리를 하자면 아버지는 한때 외도를 하셨고 외도를 한 여성에게서 아이를 하나 가졌습니다. 뭐 그렇다고해서 동거를 했다거나 아이를 호적에 올렸다거나 한건 아닙니다. 아이의 성도 그 여성의 성을 따라 붙였기 때문에주위에서는 그냥 미혼모 정도로 알고있다고 들은바 있습니다. 일련의 사건이 있고 아버지와 그 여성의 사이가 틀어졌는데이 여성이 입버릇처럼 말하던게 제 어머니 자리에 자신이 있었어야 한다 였습니다.일단 아버지는 그 여성과 그 여성의 자식에게는 재산을 단 한푼도 줄 생각이 없습니다.이건 아버지가 암판정을 받기 전부터 그랬던거구요.다만 그 여성의 자식이 생물학적으로는 아버지의 아이가 맞는터라 만약 소송 같은걸 통해서 뭔가 행동을 취할까 싶어 그걸 막기 위해 유언장을 고려중이신데요. 관련하여 질문입니다.참고로 현재 그 여성과 아버지 사이에서 낳은 아이는 올해 20살로 성인입니다.3. 위와 같은 상황에서 공증된 유언장에 저들에게는 단 한푼도 주지 않는다는 식의 내용이 들어가있다면 그들이 소송을 걸어도 막을 수 있나요? 아니면 공증된 유언장이 있다고 해도 저 부분은 해결할 수 없는건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유산상속시 세금 납부 방식???몇일전 아버지께서 얼마 안남은 당신의 인생을 마무리하기 위해 준비하시면서 재산 상태를대략적으로 오픈하셨습니다. 본인 사후에 어머니, 저, 제 동생까지 세사람이 받을 수 있는전체적인 대략적인 금액을 말해주셨습니다. 참고로 사전에 미리 정리해서 분배해줄 생각은 없다고하셨습니다.뭐 여튼 여기서 저와 제 동생이 의견이 좀 갈렸습니다. 상속 비율같은 것이 아니라상속시 세금납부가 상속전이냐 상속후냐 라는 것인데요.우선 복잡한 부동산 같은것을 싹 제외하고 순수 돈만 기준으로 봤을 경우 입니다.부동산 같은것까지 포함하면 복잡해지기도할 뿐더러 어차피 제외해도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명확해서요.실제 얼마를 받게 될지는 아직 정확하게 알 수 없어서 예시로 10억 상속에 세금은 10% 라고 가정을 잡고 적겠습니다.실제 상속받게될 금액은 실제로 아버지가 가지고 있으신 돈 뿐만아니라 아버지 명의의 집과 사망보험금 등여러가지를 더하고 계산해야하므로 달라질수있다보니 지금 확인 할 방법이 없어서요우선 저는 선 상속 후 납부 라고 생각하고 있고, 동생은 반대로 선 납부 후 상속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제 생각은 애초에 아버지 사후 가족들이 상속을 받을때 일단은 상속을 받고받은 합산된 금액에서 정해진 %만큼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일것이라는 건데요.예로 상속액이 10억이라 보고 세금이 10%라 가정할때 세금납부는 유산 10억을 상속 받은 후에거기서 세금 10%에 달하는 금액만큼 납부를하면 된다 라는게 제 생각이고동생은 상속 받을 금액이 10억이고 세금이 10%라면 우리가 알아서 10%에 달하는 금액을 준비해서세금 납부를 먼저 진행해서 10억의 유산 상속이 계속 진행되어 정상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는거 아니냐 라는 겁니다.저는 동생의 생각이 이해가 안되는게.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의 순수하게 가지고있던 돈만 넘어오는게 아니라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이 넘어오게 되는건데 만약 그 재산이 적어서 세금이 매우 적거나 피상속인의 노환으로 인한 사망으로 미리 준비가 된게 아닌이상 뜬금 없이 발생한 유산을 상속하는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받기 위한 수준의 세금을 어떻게 미리 준비해두거나 갑자기 마련 할 수 있을 리 없지 않은가 라고 생각되어서요.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했는데 사망보험금으로 위 예시금액인 10억 나왔고 세금이 10%라고 가정한다면동생 말대로라면 이런 경우에도 가족들은 세금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따로 준비해서 납부해야만 10억이라는 유산을 받을 수 있다 라는 말이 되어서요.어느쪽이 잘못 알 고 있는건가요? 둘다 잘못알고있는거면 추가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아버지 사망으로 인한 부동산상속시 세금 발생여부와 기타암말기 환자인 아버지 명의로 8억정도 아파트가 있습니다.자식들인 저희는 어머니가 가져야한다고 했는데 어머니는 저나 동생 둘중 한사람이 받아서 처분해 나누거나 공동 명의로 하거나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에 문의 드립니다.참고로 아래 문의 드리는 주 목적들은 집안의 모든 경제권은 아버지가 쥐고 계시고 지금도 놓지 않기에 세금이 얼마냐에따라 문제가 생길수 있어서 미리 대비하고자 함입니다.1. 아버지의 사후 자식들이 부동산을 상속할경우 얼마까지 면세 인가요?(당연히 어머니는 살아계시며. 자식들은 모두 성인입니다.)2. 아버지의 사후 배우자인 어머니가 상속시 얼마까지 면세인가요?3. 부동산 상속을 자식들이 공동명의로 상속받는게 가능한가요?(자식들은 모두 성인입니다)4. 아버지 명의로 된 재산은 아파트 외에도 차량이니 뭐니 잡다한게 더 있습니다. 아버지 사후 이런것들을 상속받게 될경우 세금은 전체 금액 기준으로 일괄 발생하나요? 아니면 품목류에따라 각각 다른 비율의 세금이 적용 혹은 면세가 발생하나요?
- 내과의료상담Q. DNR(연명치료중단) 동의권자 범위환자 나이 50대 후반입니다.폐암4기에 장기로 전이도 심한편이고 길면 3개월 추정중입니다. 병원측도 희망적으로는 보지 않고. 마약 진통제를 5가지나 쓰는데도 환자는 회복될거라 생각해서 문제인데요.그러다보니 DNR이나 연명치료중단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한 상태입니다.아마 의식이 없게 될때까지 절대 동의하진 않을듯 한데요. 그 이후가 문제입니다.일단 환자나이 50대 후반. 자식들은 30대 입니다.이런 경우 어머니와 저. 동생만으로도 해결되는지.아버지의 어머니인 할머니도 포함이 되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포함되면 줄초상날수 있는 상황이라서요
- 내과의료상담Q. DNR 동의서 동의권자 범위가 궁금합니다.아버지가 작년에 폐암4기 선고를 받았습니다. 회복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봤을때 없습니다.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닌 항암하는 병원의 담당의사의 반응이나 초기 발견때는 없었던 다른 장기의 전이가 최근 발견된거하며여러가지면에서요. 다만 아버지 본인은 항상 다큐에서 보던 암에서 회복된 사람들처럼 자신도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희망을 버리시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 최악의 상황이나 나중을 위한 준비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즉 DNR도 아버지 본인의 의사 표현이 있으면 상관없겠지만 저희 가족중 누구 하나 아버지가 그런 의사 표현하는걸 본적도 들은적도 없고 그 희망을 버리지 않는한 절대 진행이 안될거라고 생각합니다.결국 아버지의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진행하게 될 거라 봅니다.문제는 DNR 동의서에 동의를 표현해야할 가족의 범위 인데요. 어머니와 저, 제 동생은 직계이니 당연히 포함될거라고 생각하고하는데. 할머니(아버지의 어머니)가 이 범위에 포함이 되는지가 헷갈립니다. 어머니, 저, 동생은 충분히 이야기했고 아버지 상태를 1년 넘도록 봐왔기 때문에 의견이 통일된 상황입니다만할머니는 최근에야 아버지가 암이란걸 아셨고 아버지의 정확한 상태를 모르시기 때문에 의견이 어떻게 갈릴지 모르는 상태라서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상속, 증여, 양도?? 맞는 항목과 기준이 궁금합니다.세금 관련 문의 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앞서 올렸던 문의였으나세무사의 시간과 용역이 필요하다고 직접 문의하란 답이 달려서 답답한 마음에 현재 집안 상황, 세부 설명 싹다 지워버리고 질문만 추려서 다시 올려봅니다. 그러다보니 질문 양이 좀 많습니다.부모님 명의로 아파트가 있습니다. 현재 시세 기준 아버지 명의 아파트는 8억 가량, 어머니 명의 아파트는 2.5억~3억 입니다.1. 부모님께서 저에게 아파트를 명의이전 해주신다면 발생하는 세금의 종류가 궁금합니다.(증여, 상속, 양도 뭐 이런 명칭의 세금들요)2.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모두 세금이 발생 하는지 한쪽만 발생하는지가 궁금합니다.3. 명의 이전 받을 경우 발생하는 세금의 비율(%가 궁금합니다)4. 배우자의 사후 부동산을 상속받을때 세금이 몇퍼센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8억 정도 되는 아파트 입니다)5. 아버지의 사후 부동산을 제가 상속받을때 세금이 몇퍼센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8억 정도의 아파트입니다.)6. 정확히는 모르나 본인 명의의 집이 2개가 되는 순간 세금이 많이 늘어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략 몇퍼센트나 늘어나나요?(원래 가지고 계신건 2억 5천~3억정도의 아파트이고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면 8억 정도의 아파트를 상속 받게 되실 겁니다.)7. 재산세에 발생 금액의 총량에 근로여부가 영향을 주나요? 어머니는 약 15년째 전업주부로 무직자 이십니다.
- 내과의료상담Q. 임상 진행중에 복용중인 약 변경 관련아버지가 폐암4기입니다.항암을 하시다가 병원측 권유로 B형 간염과 폐암 쪽 모두 관련된 신약 관련 임상을 진행하고 계십니다.그리고 그전부터 마약성 진통제인 마이폴캡슐, 타진서방정, 아이알코돈정을 처방 받아서 복용중이십니다.문제는 전체적으로 건강상태가 나빠지고 통증의 강도가 늘어나며 진통제들이 효과 지속시간이 짧아지고 있다는것입니다. 통증 때문에 잠에 들기도 힘들고 잠에 들어도 쉽게 깨구요.거기다 이런 문제들을 의료진들에게 딱히 말하지도 않으시구요.때문에 마약진통패치종류를 의료진에게 말해 처방받아볼것을 권유했지만이런류의 요청이나 현재 통증증가 진통제 효과 감소 등을 말하면 임상에서 제외될거라며 거부하십니다.이야기를 들어보면 제외된다고 확답 받은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는겁니다.저는 이부분이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애초에 항암 비용 때문에 그런거라면 차라리 이해하겠지만 건강검진에서 암이 발견된거고 표적항암? 그런게 조직검사 결과 불가능해서 비용적인 문제도 아닙니다.물론 보험 안되는 신약이 있긴하지만 현 아버지 상태에서 보험되는것들에 비해 효과가 확실히 있다고 하긴 어려워 제외했고현재 반년 넘게 항암 다니면서 발생한 비용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일반 직장인들도 충분히 감당가능한 수준이죠.그냥 임상에서 제외된다는것과 그 임상으로 회복될거라고 생각하는것이 문제 인거 같은데요.위처럼 항암 관련 임상참여자가 통증증가와 기존에 처방받던 진통제 효과 감소로 더 강한 진통제요청이나 진통패치 요청등으로 임상에서 제외당할 수 있는건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상속, 증여, 양도세등에 대한 문의입니다앞서 질문을 올렸지만 조건을 정확하게 적은게 아니라서 답변해주시는 분들께서 한계가 있으셨던건지 약간 뜬구름 잡는 느낌이라 상황과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고 답을 받으려 합니다.현재 아버님은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으시다보니 좋게 봐서 잘쳐주면 1년정도 예상중입니다.그리고 아버지 유산은 당연히 어머니가 모두 가져야 한다는게 저와 동생의 생각입니다.그런데 여기에 글을 올리는 이유는 세금 문제 입니다. 기본 정보로는 현재 저희 부모님은 각자의 명의로 자가가 있습니다.두분께선 실 거주는 아버님 명의의 집에서 하고 계시며 저는 전세를 동생은 장기임대에서 거주중입니다.어머니 명의의 아파트는 저와 제 동생의 혼수라고는 하지만 지금은 매매를 하려고 하고 있고 물론 되지 않아서 반쯤 억지로 가지고 계신 상태입니다.기본적으로 저와 동생은 4대 보험 직장을 가지고 있지만 어머니는 전업주부로 아버지가 주시는 생활비와 저희가 드리는 용돈을 제외하면 수입이 없습니다.이 상황에서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뒤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까지 어머니 명의로 넘기게 되면 어머니는 본인 명의의 아파트가 2개가 됩니다. 한 사람 명의로 집이 2개이상인경우 세금이 많이 발생하는걸로 압니다. 우선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는 거래내역 기준은 아니고 확인되는 부동산 현 시세가 8억 전후입니다.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는 현 시세가 3억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저 동생 셋이서 몇가지 생각한게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세금이 어떻게 책정되는지가 궁금합니다.1.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 명의의 집을 어머니께서 상속 받을 경우 위 금액들 기준으로 세금은 몇퍼센트나 되나요.2. 위 금액의 집 두채 모두 어머니 명의가 될 경우 집은 두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어머니께서 지속적으로 내야할 그런 종류의 관련 세금은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책정 될까요.3.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는 무주택자인 제가 상속는 경우.(실 거주는 어머니가 계속 하실겁니다) 세금은 몇퍼센트나 되나요4.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를 무주택자인 제가 명의이전 받는 경우 세금은 몇퍼센트나 될까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보유세??양도세? 증여세??... 어떤식으로 처리가 되는지...총 3가지 입니다.1. 배우자의 사망에 의해 집의 명의를 넘겨받게 될 경우. 어떻게 처리되며 발생 비용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1-1. 1번 같은 상황에 의해 1인 2가구가 될 경우 세금은 뭘 기준으로 측정되는가 입니다.2. 부모가 자식에게 집의 명의를 이전해줄 경우 어떻게 처리되며 발생 비용의 비율은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3. 아버지 사망으로 아버지 명의의 집을 받게 될 경우 세금은 어떻게 발생되며 비율은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 처리되는지.입니다.
- 가족·이혼법률Q. 보험 및 유산 상속에 권한에 관한 질문입니다.앞서 글을 한번 올렸지만 내용이 너무 길어서 인지 아니면 질문의 요점이 명확하지 않아서 인지 답글이 없어 나름 축약해 다시 올려봅니다.아버님이 말기 암 환자입니다. 길어야 반년 정도 남은 거로 추정 중입니다.아버님은 사업자로 정상적으로 공장과 기계를 처분하면 적지 않은 돈이 나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가입해두신 보험도 많으니 보험료도 그렇겠죠. 우선 가족에 대해 말하자면 우선 아버지 아래로는 첫째인 저를 포함한 자식이 셋 있습니다.저와 둘째는 30대이고 셋째는 20대입니다. 첫째인 저와 둘째만이 부모가 같습니다.즉 셋째는 이복동생입니다. 유부남인 제 아버지와 유부녀인 셋째의 어머니가 같잖은 핑계로 바람을 피우고 그렇게 태어난 게 셋째입니다. 이건 셋째를 탓할 생각도 없고 호적에 올리든 성씨를 붙여주든 신경 쓸 생각이 없었습니다. 다만 결론만 놓고 보자면 그 아이는 아버지 호적에 오르지도 못했고 성씨고 그 아이 친모의 성을 붙였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른들의 싸움이었죠. 일단 저와 제 동생은 둘 다 직장도 있고, 아니고 비록 은행 집이라 할 만큼 대출이 들긴 했다지만 각자 집도 있고, 연식이 오래되고 종류나 등급을 중요하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선 무시할 만한 값싼 차라지만 그래도 잘 굴러가는 차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필요한건 다 있단거죠. 그러다 보니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아버지의 유산이나 보험금에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 금액이 어머니 노후까지 책임지고도 남을 금액이면 그 남는 돈을 나눠 가지고 없으면 말고 정도죠. 하지만 이 질문을 쓰게 된 가장 큰 이유인 셋째와 셋째의 어머니 쪽은 좀 다릅니다. 셋째의 어머니는 제 아버지와 재혼을 위해서 본인 가정을 깨고 나왔으나 두 사람이 재혼을 못 했으니 피해 보상을 받아야겠다. 라고 오래전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비집고 들어올 틈이 있으면 그럴 만한 사람이란 거죠. 그럴 일은 없다 보지만 만약 아버지가 그들도 받을 수 있게 보험 수령인 혹은 상속인에 포함 시켜둔 상황을 제외한다면. 저와 제 친동생은 본인의 어머니에게 가스라이팅 당해 아버지를 경찰에 신고한 셋째와 그 어머니 되시는 여자에게만큼은 보험금이나 유산이 가는 꼴은 절대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셋째와 셋째의 어머니라는 사람이 아버지의 보험금이나 유산을 수령인 혹은 상속인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도 일부를 뺏어갈 수 있나요? 유전자 검사를 한다면 아버지가 친부로 나오겠지만 현재로선 셋째는 법적으로 친부가 없으며, 친모뿐입니다. 성도 친모의 성을 따르고 있고요. 아버지도 셋째의 어머니와 동거를 한 적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