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정한코요테257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구청 행사 시 참석자 중 인사말 진행 순서는?기초자치단체에서 출연한 재단법인 행사 사 참석 내빈 대상 축사 순서를 여쭤봅니다. 구청장, 구의회 의장 , 광역시 시장, 광역시의회 의장, 국회의원 참석 시 위 순서로 축사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징계 사유 발생한 날 기준 3년 이내 징계가 가능한 내부규정의 해석기초자치단체가 출연한 재단으로 자체 인ㅅ규정 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내규가 별도가 있는데 “징계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수수 등 5년)이 경과된 후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위 기간이 지나면 징계를 못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 3년 또는 5년 중 징계를 시작했지만 징계대상자가 육아휴직 등으로 징계를 마무리 못할 경우 해당 기간이 지나면 징계를 못하는지요? 아니면 징계를 위한 행정 절차가 진행되었으니 3년 또는 5년 이라는 시한이 정지되는 것인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기간제보호법 예외 조항 성립여부에 대하여기간제보호법 제4조를 보면 근로계약 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는데 그 중 임금근로자 임금 100분의25를 넘는 직업분류표 2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분류표 내 직업과 임금이 모두 부합해야 예외에 해당한 것인가요?
- 약 복용약·영양제Q. 당뇨약 복용자 글루코섬균을 함께 복용 가능 여부당뇨 전 단계를 넘어 현재는 고복 혈당이 140대로 나와 당뇨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글루코섬균을 복용하면 좋다고 하는데 당뇨약과 함께 복용해도 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신입 직원 보건휴가 사용할 수 있는 근무 기간이 있나요?신규직원의 경우 1개월 근무 후 1일 휴일이 주어지는데 여직원에게 유급으로 주는 보건휴가는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는지요? 규정에 정확한 기준 없는데 이 경우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간 500만 원 미만 프리랜서 소득자 직장인 배우자 연말정산 시 포함 여부학습지 교사로 전년도(2025년) 소득이 비용 등을 제외하고 500만 원 미만으로 신고된 상황으로 금년도 역시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직장인 배우자의 연말정산에 부양가족으로 추가할 수 있는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연 500만원 미만 소득자 배우자 연말공제 등 가능여부학습지 교사로 작년도(2025년) 근로소득 신고 결과 비용 등을 제외한 소득이 500만원 미만이 나와 국세청 신고 하였더니 소득증명원 확인 결과 동일하게 신고된 경우로 아래와 같은 의문 사항이 있는데 전문가 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1. 이 경우 직장 근로자인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가입 가능 여부2. 피부양자 가입 가능 시 전년도 납부한 건강보험료 환급 가능 여부3. 금년도 3월 건강보험료 기준 확정된 고유가지원급 이의신청 가능 여부위 3가지 잘문에 대한 전문가 분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졸업 앨범에 나온 사진을 동의없이 다른 사람과 보게 되면 초강권 등 위반인가?같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중학교 같은 반 친구가 함께 학교에서 앨범을 보던 중 다른 동창 사진을 보는 것이 초상권 및 개인정보 등에 위반한 것인가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업무효율 극대화를 위하여 전 직원를 대상으로 일별 업무계획 등 작성은 위법인가요?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 40시간 등 법에서 정한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며, 노동법 외 필요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 또는 준용하여 부정적인 외부 시각에서는 직원들이 유리한 것만 취사선택한다는 곱지 않은 시선이 있는 상황으로 일부 직원의 경우 과도한 시간외 근무를 통해 보상휴가 발생이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고자 3본부 4개 위탁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특정본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일별 업무계획 및 추진 결과 보고를 징구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등 법적인 문제는 없는징?그리고 정해진 시간외 수당 인정 시간을 초과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초과 사유와 업무 처리 결과 보고서를 받을 경우 위법 여부 역시 의견 부탁 드립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축제를 진행하면서 전문예술법인이 기부금 모집을 위하여 축제장 내 부스 운영을 조건으로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지?전문예술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으로 기부금을 모집과 관련한 사항을 질의 드립니다. 축제를 진행하면서 축제장에서 체험부스 또는 기관홍보 등을 위하여 행사장 내 부스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지정기부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행사장에서 부스를 운영하는 조건으로 축제 전에 기부금을 받는 것이 기부금품 모집과 관련한 법령에 위반 되는지?그리고 참여를 신청한 곳에서 축제 전 행사 참여를 철회한 경우 기부금으로 납부한 금액을 반환할 수 있는지?전문가 분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