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신입 직원 보건휴가 사용할 수 있는 근무 기간이 있나요?

신규직원의 경우 1개월 근무 후 1일 휴일이 주어지는데 여직원에게 유급으로 주는 보건휴가는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는지요? 규정에 정확한 기준 없는데 이 경우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보건휴가의 사용 조건은 여성이기만 하면 됩니다. 별도의 근속 등 조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여성근로자는 월 1회의 생리휴가 사용이 가능함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건휴가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면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별도로 근속기간 등의 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보건휴가는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으로 이를 제한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보건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개월 개근 여부나 수습 기간 등의 제한 없이 여성 근로자의 생리 사실만 있다면 입사 직후부터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회사의 내부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근로조건의 최저 가이드라인인 근로기준법이 당연히 준용되므로 질문자님은 법령에 근거하여 신규 채용 여부와 관계없이 휴가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상 보건휴가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무급이 원칙이나 질문자님의 회사가 유급으로 보장하고 있다면 해당 유리한 조건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으며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보건휴가(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무급휴가이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유급휴가로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보건휴가(생리휴가)는 여성 근로자가 생리일에 청구하면 월 1일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보건휴가는

    무급입니다.) 실제 생리 현상이 있는 여성 근로자라면 근속 기간이나 직급과 무관하게 입사 첫 달부터

    자유롭게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73조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2. 보건휴가의 경우 연차휴가와 달리 별도의 행사요건이 없습니다.

    3. 무급이기 때문에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법에 따라 부여해 주시면 됩니다.(1개월 개근자에게 부여하는 것 아님)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보건휴가라는 것은 없지만 만약 근로기준법 제73조의 생리휴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신입직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개념의 임의 휴가라면 사규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보건휴가(생리휴가)의 경우 연령․근로형태․직종․소정근로일의 개근여부․근로일수(월 중간 입․퇴사) 등에 관계없이 생리사실이 있는 여성근로자에게 월 1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생리현상이 없는 여성근로자에게는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여성고용과-996, 2004. 5.15)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사업장에서 보건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생리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무급휴가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