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보건휴가(생리휴가)의 경우 연령․근로형태․직종․소정근로일의 개근여부․근로일수(월 중간 입․퇴사) 등에 관계없이 생리사실이 있는 여성근로자에게 월 1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생리현상이 없는 여성근로자에게는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여성고용과-996, 2004. 5.15)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사업장에서 보건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생리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무급휴가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