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막힌날다람쥐1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궁금한점 2개 질문드립니다.A~B회사 다니고 B회사에서 실업급여 받음, C~현재회사 F까지 근무중, F회사 자진퇴사 후 G단기계약 회사 가서 실업급여 받을건데 궁금한 점이 몇개 있습니다.1.B회사에서 실업급여 받았는데 그럼 B회사까지의 고용보험은 없어진거고 C~마지막 회사 G까지의 보험 일 수로 통합 수급기간이 정해지는건가요?2.마지막 회사 퇴사일 기준 1년 안에만 신청과 수급까지 모두 이루어지면 되니 마지막 회사 퇴사하고 12개월 - 수급기간해서 신청기간의 공백을 두고 쉬어도 되는거죠? 목적은 1년안에만 모든 지급을 받는 것이니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저의 기준으로 이 내용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제 정리해서 같은 질문이지만 다시 올렸습니다.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제 상황에 맞게 실업급여 정리를 해보자면 1차 회사에서 자진퇴사 하고 2차 단기 계약직으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신청 - 마지막 고용보험 가입일(퇴사일)다음 날부터 1년(12개월)안에 신청만 하면 된다.@수급기간 - 수급은 최종 퇴사일 다음 날부터 계산 되기 때문에 늦게 신청할수록 수급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다.@지급액 - 고용보험 마지막 날짜의 회사에서 평균임금 60프로를 받지만 너무 낮게 나오면 하한액으로 올려주고 너무 높게 나오면 상한액으로 맞춰준다. 그러니 하한액,평균임금의 60프로,상한액 순으로 지급액이 하한액~상한액으로 지급되니 꼭 하한액이나 상한액으로 받지는 않지만 수급받는 틀은 잡혀있다. 여기서 시간도 중요하지만 받는 임금이 더 중요한데 보통 사람의 경우 임금 차이가 크게 나지 않기 때문에 시간적 차이로 지급액 차이가 나뉘어서 평균 임금의 60프로를 받는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정리 이렇게 봐도될까요??제 상황에 맞게 실업급여 정리를 해보자면 1차 회사에서 자진퇴사하고 2차 단기계약직으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할 때, 마지막 고용보험 가입일(퇴사일)에서 1년(12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18개월 이내에 몇 개월이 남았던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6개월 이상만 있으면 "신청"이 적용 되지만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도 늦게 신청한 만큼 고용보험 가입일이 줄어들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도 영향이 생기니 퇴사 후 최대한 빠르게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고용보험 마지막 날짜의 회사에서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하든 최저와 최고 지급액이 있기 때문에 4시간이든 더 짧아도 최저 지급액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봐도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회계연도 연차 발생일 언젠가요?..퇴사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퇴직연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는데 12월 말까지하고 한달 퇴직금 더 채우고, 연차 수당까지 받아가라는데 1월 1일이 되야 연차 수당이 발생하는거 아닌가요? 근데 1월 1일은 공휴일인데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하려면 1월 2일에 그만둬야 연차가 발생한 채로 수당을 받고 퇴직할 수 있을까요?3년 6개월정도 했는데 연차갯수는 3년차니까 15+1로 16개가 맞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1차 자진퇴사 후 단기계약 재입사 부정수급인가요?살업급여 1차 회사에서 자진퇴사 후 단기계약직으로 가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는 행위가 부정수급인가요? 제도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대다수가 하고 있는거 아닌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와 고용보험에 관해 질문있습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는데 현 1차 회사에서 3년 반 일하고 자진 퇴사 후 한달~2달 안에 2차 회사 단기계약을 구해서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할 예정인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마지막회사(퇴사일 기준/고용보험 종료되는날)기준으로 18개월 안에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납부 내역이 있어야하는데 이 내용은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과는 아무 상관없고 그냥 신청할 수 있는 조건만 연관이 있는게 맞을까요?@그리고 실업급여를 받는 기준(금액/기간)은 이렇게 산정되나요? 금액은 마지막 근무지에서 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일일 임금이 64000이나 66000원이 되는 것이고, 받는기간은 고용보험 총 납부 기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인가요? 여기서 저번에 실업급여를 한번 받앗어도 영향은 없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고용보험과 실업급여에 질문이 있습니다.고용보험과 실업급여로 질문이 있습니다.제가 1차 회사 3년 5개월을 다닌 회사가 있는데 여기를 그만두고 10개월정도 무직상태로 공부를 하고나서 2차 회사인 단기계약직을 구해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추가 공부를 진행하려고 합니다.여기서 궁금한점1.제가 말한 내용이 안될 수 있나요? 조건에 부합한다던지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잘못되었다던지요.2.처음에 10개월 공부하다 단기계약으로 가고 나중에 다시 여유 기간을 둔다고하면 12개월안에 고용보험을 다시 가입한게 2번째긴하지만 각각 2번 다 12개월 안에 다시 가입을 했으니 누적이 될거같은데 고용보험 일수가 쉬었던 날을 제외하고 원래 1차 회사에서 그만 두기 전 그 상태로 누적될까요?3.고용보험은 무조건 12개월 안에 다시 가입해야 안끊기는 건가요?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건강검진 피뽑고 팔을 굽혀서 힘주면 이상해요.9월 9일 화요일 특수검진 때 피검사 한다고 오른쪽 팔에 피를 뽑았는데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은데 팔을 접어서 힘주면 압박 받아서인지 피뽑았던 부분이 아직 통증인지 이질감인지 뭔가 이상합니다. 피뽑을때 뭘하면 이렇게되나요? 뭘 건든걸까요?일단 피 뽑고 얼마 안됐을때는 더 통증이 있었던거 같은데 지금은 좀 더 나은데 뭔가 좀 그렇네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연금은 입사 후 1년뒤에 가입되나요?22년 6월 29일 입사했는데 가입일이 23년 7월 10일이더라고요. 이 경우에 근로자가 불이익이 될만한 사항이 있을까요? 누락된 금액이나 그런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사업주가 퇴직금을 못준다고 합니다.요약하자면 사업주 포함 3명인 사업장에 헤어디자이너(미용사)로 들어가서 근로계약서인줄 알고 싸인했는데 사업주가 개인적으로 동업자 싸인을 해버렸습니다.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않고 최저시급보다 낮게 임금을 지급하고 4대 보험 가입 또한 하지않았습니다. 폭언과 폭설을 당하면서 버티다가 나왔고 한참 후에 노동청에서 근로자 인정을 받고 퇴직금 지급을 받기로했는데 알고보니 하루 일당이 최저시급 기준만도 못하게 받았는데 이건 그냥 넘어가기로하고 정상적으로 퇴직금 산정(시급,주휴수당 등)포함해서 나온 금액을 못준다고 하며 민사소송 얘기하며 동업자 싸인한 것과 손님을 빼돌렸다는 말도안되는 얘기를 하며 협박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 사업주도 아니고 손님을 빼돌릴 수가 없는데 법적으로 들어갈 시에 저와 사업주의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