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기막힌날다람쥐1
기막힌날다람쥐1

실업급여 궁금한점 2개 질문드립니다.

A~B회사 다니고 B회사에서 실업급여 받음, C~현재회사 F까지 근무중, F회사 자진퇴사 후 G단기계약 회사 가서 실업급여 받을건데 궁금한 점이 몇개 있습니다.

1.B회사에서 실업급여 받았는데 그럼 B회사까지의 고용보험은 없어진거고 C~마지막 회사 G까지의 보험 일 수로 통합 수급기간이 정해지는건가요?

2.마지막 회사 퇴사일 기준 1년 안에만 신청과 수급까지 모두 이루어지면 되니 마지막 회사 퇴사하고 12개월 - 수급기간해서 신청기간의 공백을 두고 쉬어도 되는거죠? 목적은 1년안에만 모든 지급을 받는 것이니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과거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실업급여 받기 전 직장의 근무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2. 네 맞습니다.

    3.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이전직장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합산이 되지 않고 소멸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일수 결정시 A직장 + B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2)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이직일 다음날 기준 1년 이내 신청하여 수급을 완료하면 됩니다.

    1년이 경과하면 수급일수가 남아 있어도 수급절차가 종료되므로 본인 수급일수를 감안하여 모두 수급할 수 있는 기간 전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