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형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 의해 우수 민간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기관에 대해 국가가 운영비를 지원해 부모들의 보육료 부담을 덜고 양질의 보육을 제공합니다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받으려면 우선 한국보육진흥원에서 평가인증을 받아야 하며 3년마다 재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1. 부모로부터 받는 보육료를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료와 동일하게 수납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 보육 및 입소 우선순위를 부여합니다
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8에 따라 평일 19시 30분까지 운영하는 등 종일제를 필수적으로 운영해 맞벌이 부부의 편의를 도모합니다
3. 표준보육과정에 기반한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을 반드시 운영해야 하며 어린이집 안전사고를 대비해 국가에서 책임지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4.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주관하는 공공형어린이집 사후품질관리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어린이집 정보공시포털에 어린이집 정보를 올려 학부모 및 지역사회 등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공공형어린이집의 원장님이 되실려면 그만큼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만합니다 그리고 공공형어린이집은 검증된 어린이집이기때문에 학부모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