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참매87
- 민사법률Q. 휴대폰 가게통으로 인한 빛 너무 힘듭니다.휴대폰 가개통을했습니다 3개월 이후에 해지 한다고하고 자기들이 통신비 지불한다고 하고서 유심도 준다고 준다고 해놓고 거의 3개월이 되도록 안주고 소액결제 콘텐츠이용료 결제를 과다이용을해서 통신비가 많이나왔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결제를 한 사람은 연락두절 상태이며 문자내용 이런건 다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고 막막해서 글써봅니다.
- 의료법률Q. 다이어트한약 중고거래 구매시 처벌안녕하세요 중고거래사이트에서 다이어트한약을 구매했는데, 안에 내용물이 한달치라고했는데 오일치만 와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가 잠수를 타버렸습니다.. 지금 그 한약을 먹지않고 냅두었는데, 한약 중고거래가 약사법위반인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만일 제가 판매자를 신고한다면 저도 처벌을받나요? 저도 구매를 했으니 조사를받는건가요..? 너무억울하고 이제야불법인걸 알아서 너무 무서워요..
- 가족·이혼법률Q. 미성년자일때 제 의견 없이 대리인이 합의를하고 돈을 받았는데 다시 받을 방법이없을까요??안녕하세요 현재는 성인이고 2019년 제가 미성년자일때 인스타그램 DM으로 같은 학교친구의 알몸사진을 받고 신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머니께 변호사가 계속 합의를 요구했고 저는 끝까지 거절하였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일이 생겨 외국에 나가야해서 어머니의 남자친구에게 대리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그분께도 정확히 합의를 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그분께서도 어머니께 합의를 안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아무 소식이 없었고 제가 성인이 된 후 알아보니 이미 합의를 했고 합의금까지 받아갔다고 하더라고요. 결과를 되돌릴수는 없지만 그 돈을 그사람이 받았다는것이 너무 화가나 다시 돌려받고싶습니다. 그당시에도 계속 저에게 피해자의 연락처나 부모님연락처를 요구하였고 저는 울면서 제발 그만 물어봐라고 했음에도 계속 피해자에 대해 물어보며 정말 죽고싶을정도로 그 일을 계속 케물었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는데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회사를 6개월 다니다가 제가 휴가를 5일 갔는데요. 제가 하루 무단결근 하고 담날 연락해서 죄송하다고 이런 사정이 있었다고 담날 출근하겠다고 했는데 답장도 연락도 없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며칠뒤에 장문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단결근을 했다고 해도 회사에서 출근하라고 하지도 않았고 결정적으로 서면 통보가 아닌 문자로 해고를 갑작스레 했는데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에 전화걸어서 해고수당을 달라고 해야 할까요? 아님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어야 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도 안썼는데..그만둔후 개인정보를 요구하는데 알려죠야하나요?알바를 2개월 정도 하고 그만뒀는데 그만둔지 한달이 지나고 나서 사장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갑자기 직원 인건비 신고를 해야한다며 주민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데 개인정보인데 알려줘야 하나요 ? 저는 잠깐 일했고 근로계약서도 안썼는데 알려줘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전 알바에서는 이런 적이 한번도 없어서 더 당황스럽네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이중에 어떤게 신고 가능할까요?베이커리 카페 중소기업? 서비스직으로 11월부터 근무했습니다.1. 근로계약서를 근무를 시작하고 2주 뒤에 작성2. 근로시작 전에 근무시각이 매주 바뀐다는 고지도 없었으나 근무시작후 일주일마다 근무타임 변동3. 근로시작 전 풀타임(8-9시간)지원했으며 근로계약서 상으로도 08시부터 17시(9시간)이라고 명시되어있음에도 협의없이 한두번을 제외하고 90퍼 6시간으로 총근무시간 배정, (출근 퇴근시간도 날마다 바뀜 매주 일요일마다 통보) 12월부터 풀타임을 해주겠다고도 했으나 바뀌지 않음(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은 탄력적으로 한다고 적혀있긴 함)4. 근로계약서 상 8시간 이상 근무(점심시간포함)시 1시간 휴식,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휴식 제공한다고 명시해놓았으나 6시간 이상 근무시 항상 30분 휴게시간 미지급, 8시간 근무시에만 휴게시간 1시간 지급5.8시간 이상 근무시 식대가 제공됨에도 근로를 시작한 후 단한번도 식대에 대한 안내 없음, 8시간씩 16시간 근무한 주에도 주휴수당 지급에 대한 안내 없음.6. 월급 지급일을 단한번도 안내해주지 않았으며 근로를 시작하고 한달이 지나 월급날이 되어서야 월급을 지급받기위해서는 반드시 기업은행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며 협의없이 강제적으로 기업은행 계좌개설을 강요함.7. 토요일 일요일 주말근무중인데 토요일에 몸이 좋지 않은것을 보고 조퇴를 '시켰음'. 본인들이 조퇴를 시키고 그 다음날인 일요일까지 협의없이 나오지말라며 근무시간 강제 조정. 아예 일요일도 근무하지 말라고 함.8. 근무시 소리를 지르고 비아냥대며 뜨거운 제빵팬을 잡으려고 하는데 "한번 데여보면돼. 데여보면 정신차리지"라며 비아냥 대고 갑질.
- 재산범죄법률Q. 편의점 일찍 찍은 폐기 및 갓 튀긴 튀김 몇 개 폐기 찍고먹은 것도 절도죄가 성립 되나요?먹는 건 다 돈 주고 사먹었고 정해진 폐기 시간 보다 1~2시간 일찍 찍고 먹은 적이 있고 오래된 냉동 튀김 재고 맞추느라 폐기찍고 남은 것도 폐기 찍고 튀겨먹었는데 이 자료로 절도죄가 성립이 되나요? 폐기 찍은 튀김 값은 총합 만원이 넘지 않습니다. 최저 임금, 주휴 수당, 퇴직금을 안줘서 신고하려는데 혹시 점장님도 절도로 신고할까봐 여쭤봅니다. 근무기간은 1년 넘습니다. 혹여 합의하더라도 약식 기소로 벌금형이 나온다면 얼마정도 나올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쉬는 시간이 없고 근로자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구박주고 근로자대우 못받음..안녕하세요. 2타임 하고 쉬는 시간 10분이 있는데 쉬는시간이 없어요 오전 2시간 끝나서 10분 오후 2시간 끝나서 10분 쉬는 시간이 있는데 쉬는 시간에는 못했던 일들을 마무리 해야하고 일 시작 전에도 다음 타임 준비를 해야해서 제대로 10분 쉰적이 없어요. 그리고 근로자들 한테 매일매일 소리를 지르고 구박주고 인격모욕을 주는 등 사람을 매일매일 갈구고 정서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스트레스를 줍니다. 예를 들어 빨리빨리 하라고 소리를 지르고 넌 안되 넌 그것도 못해? 사람을 대놓고 비교하고 누근 잘하는데 넌 못하고 매일매일 들으면서 일하고 있어요. 관리자들 본인들이 기분이 나쁘면 근로자들한테 스트레스를 풀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이회사에서 일하면서 이회사에.빚 물려 온것처럼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바닥까지 내몰고 있어요. 사람대으 못받고 일하고 있어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죠?
- 근로계약고용·노동Q. 하루만에 계약서도 안쓰고 일방적으로 잘렸습니다.어제 알바몬보고 연락했더니 이력서들고 오라해서 이력서 들고가니 4시부터 일하러 오라하고 4시에 가니 대충 알려주고 바로 일시켰고 계약서에 대해 물어보니 얼버무리고 그냥 일시켰습니다 오늘 12시 50분 전화로 다른사람올거니 오지말라고 통보하고 계좌랑 일한시간 보내라고 했습니다. 어떡해야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이런경우에 해고로 인정되나요???코로나로 인해 사정이 좋지 않으니, 9월 한달동안 출근하지 말라고 했으며, 이후 10-11월에 근무를 다시 했습니다. 그러나 12월에도 한달동안 나오지 말라고 하셔서 2021년 1월부터는 다시 근무하라는 확답을 받고 기다리던 상황에 2020년12월26일 사업주가 갑자기 카톡으로 “폐업을 결정했다. 이제 못보게 됐다. 그동안 고마웠다”라고 통보했습니다. 저는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었고, 사업주의 통보에 거부의사가 있다고 해도 폐업하는 경우에는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쉽지만 어쩔 수 없죠.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후 2021년 1월 중순, 한달이 지난 상황에서도 영업중인 것을 보았고, 이에 제가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요구를 하자, 그럼 2월 한달동안 다시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알고보니 폐업이 3개월 정도 남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충분히 일을 더 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알겠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나는 해고가 아니라 양해를 구하고 너가 동의한 거로 생각했다” 라고 말을 했다가, 이제는 “나는 폐업을 알린 것이지, 너를 자른 것이 아니다. 너가 그동안 감사했다고 하길래 그만두는 거로 생각했다” 라고 계속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저에게 전화나 문자 등 그 어떤 확인 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폐업 및 근무종료를 통보하고, 연락에 답변도 없었는데 해고한 것이 아니라고 말을 바꿉니자. 이런 경우에는 권고사직이 되는 건가요? 사장이 직접적으로 그만두라고 말한게 아니고 제가 거부하지 않았기에 권고사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장이 먼저 폐업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기에 해고가 인정되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 알고보니, 고용,산재보험 미가입했고 제가 혼자 일을 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알아서 쉬라고 하루 12시간 근무 중, 휴게시간을 따로 주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