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는 시간이 없고 근로자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구박주고 근로자대우 못받음..
안녕하세요. 2타임 하고 쉬는 시간 10분이 있는데 쉬는시간이 없어요 오전 2시간 끝나서 10분 오후 2시간 끝나서 10분 쉬는 시간이 있는데 쉬는 시간에는 못했던 일들을 마무리 해야하고 일 시작 전에도 다음 타임 준비를 해야해서 제대로 10분 쉰적이 없어요. 그리고 근로자들 한테 매일매일 소리를 지르고 구박주고 인격모욕을 주는 등 사람을 매일매일 갈구고 정서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스트레스를 줍니다. 예를 들어 빨리빨리 하라고 소리를 지르고 넌 안되 넌 그것도 못해? 사람을 대놓고 비교하고 누근 잘하는데 넌 못하고 매일매일 들으면서 일하고 있어요. 관리자들 본인들이 기분이 나쁘면 근로자들한테 스트레스를 풀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이회사에서 일하면서 이회사에.빚 물려 온것처럼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바닥까지 내몰고 있어요. 사람대으 못받고 일하고 있어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8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제한된 것이라면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관련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위반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직장 상사가 직장내 괴롭힘을 준다면, 사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사장)의 행위라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에서 예시한 10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인격 모독하는 행위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 역시 불법입니다.
위와 같은 불법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