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부동산 매입을 하는 경우 위의 경우 처럼 등기부등본에 있는 권리관계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물건에 대한 하자 즉 집자체의 하자를 체크를 하셔야합니다. 물론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내용이 있지만 집을 대낮에 햇빛이 좋은날 채광이나, 누수, 그리고 곰팡이문제등 꼼꼼히 집 상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구매시에는 등기부등본에 따른 권리확인과 실제 계약자와 등기부상 소유자 일치여부등을 잘 판단하여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서 안정한 거래를 원하사는경우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시면 되고, 임대차와 다르게 매매금액을 전달하면 등기필요서류를 받아 이전등기를 진행하면 되기 떄문에 권리상 하자여부를 잘체크하시면 실제 사기등은 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매매금액이 시세대비 높게 구매를 할수도 저렴하게 구매를 할수 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주변 시세를 잘 확인해보고 스스로 가격대를 판단하여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