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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라마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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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27입사 - 2024.1.12퇴직예정자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문의드립니다.

수고많으십니다. 17년도 2월 27일에 입사했고, 올해 24년 1월 12일 퇴직예정자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적용이 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로 알고있어, 1개월 만근시 주는 연차를 (총 11개) 못받는걸로는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16~17개정도 연차생성됨). 1개월 만근시 받는 연차를 뺀 그 외 연차는 올해 1월1일에 회복되는게 아닌가해서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는 17년 2월입사자이기때문에 그동안 연차를 다음해 연차를 당겨써서 없다고 하고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맞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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