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차용증 작성하여 부동산 매매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토지 2필지에 대해 부동산 매매를 하고 싶은데요
두 필지의 매매대금이 2억이라고 친다면
2억 전액에 대해 차용증 작성하여 실제 현금거래 없이
부동산 매매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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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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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조건부계약이기 때문에 매매계약은 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양당사자의 합의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인간의 계약인 만큼 가능은 할듯 보이지만, 실제 매도자 입장에서 동의할 가능성은 매우 낮고 동의를 한다고 해서 일반적인 거래로 볼수 없기에 문제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보는 관점에 따라 탈세를 위한 명의신탁으로 의심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향후 세무조사등과 같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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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할것 같습니다.
저는 100% 차용증은 아니여도,
차용증 써서 증빙서류 내서 계약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개개인간의 거래에 대해서 특수거래관계가 아닌이상
자세하게 증빙서류 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는 계약이 사적 영역이기 때문에
돈이 아닌 다른 물건으로도 부동산 거래했다고,
이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도인과 협의가 된다면 얼마든지 차용증을 작성한 후 진행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희박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