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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격려하는마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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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시 자금조달계획서 증빙 서류 문의

토허제 지역에서 주택 매입하려 하여 자금조달계획서에 서류를 증빙해야하는 상황입니다.

1.신용대출 9천만원을 이미 받아 예금 통장에 2억을 맞춰놨는데요. 이때 자금조달계획서에 예금 1억 1천, 신용대출 9천으로 쓰면 될까요? 아님 이미 대출을 받아 예금통장에 2억이 있으니 예금 2억으로 쓰면 될까요?

2.부부산 10년간 6억 한도 비과세라고 들었는데 공동명의 금액을 맞추기 위해 배우자에게 1억을 증여했다면 증여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는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님 배우자에게 1억 이체 증빙만 하면 될까요? 아님 비과세이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하고 신고 서류도 증빙해야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경훈 공인중개사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토허제 지역에서 주택 매입하려 하여 자금조달계획서에 서류를 증빙해야하는 상황입니다.

    1.신용대출 9천만원을 이미 받아 예금 통장에 2억을 맞춰놨는데요. 이때 자금조달계획서에 예금 1억 1천, 신용대출 9천으로 쓰면 될까요? 아님 이미 대출을 받아 예금통장에 2억이 있으니 예금 2억으로 쓰면 될까요?

    ==> 9천만원 정도 대출을 받았다면 예금 11,000 등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2.부부산 10년간 6억 한도 비과세라고 들었는데 공동명의 금액을 맞추기 위해 배우자에게 1억을 증여했다면 증여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는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님 배우자에게 1억 이체 증빙만 하면 될까요? 아님 비과세이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하고 신고 서류도 증빙해야할까요?

    ==> 부부인 경우 최대 6억원까지 증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예금 1.1억 + 신용대출 0.9억으로 구분해서 쓰는 게 원칙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배우자 1억 증여라고 증여세 0원 신고 + 이제 증빙이 토허제 지역에선 사실상 정석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출저조달계획을 신고할 때는 가급적 세부적으로 증거가될만한 항목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관련 공무원이 검토할 때 자금출처가 명확할 경우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번 질문은 1억1천 에금 9천만원 신용대출이라고 기재하시고 2번질문은 부부간 6억한도 증여에 대한 비과세이므로 1억증여라고 기재후 중여에 대한 세무소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정상적인 절차 생략하고 증여를 하게되면 위증문제가 될수있기 때문입니다

    대체로아 부부간 6억이내에 대한 문제제기는 허지않을 것으로 봅니다

    세무소에서도 직업과 나이등을 참작하여 일정기준 이내면

    추궁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실제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즉, 이미 대출로 마련한 돈이 통장에 들어와 있더라도, 대출은 대출로 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예금: 1억 1천만 원

    신용대출: 9천만 원

    총합: 2억 원

    이렇게 적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예금 2억으로만 쓰면, 대출 자금이 숨겨지는 것이 되어 서류 확인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은행/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은 증빙(대출 실행 확인서 등)을 같이 첨부하면 좋습니다

    배우자 증여금은 비과세 한도 내라면 증여세 신고 하지 않아도 되지만 자금조달계획서에 증여금으로 명시하고 증빙으로 이체 내역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장 잔액이 2억이라도 예금 1.1억과 신용대출 0.9억으로 원천을 분리해 적어야 허위기재 소명을 피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은 예금잔액증명서만으로는 부족하며 은행의 대출증명서(금융거래확인서)를 함께 제출해 부채임을 밝혀야 합니다. 또한 증여 신고를 우선으로 하여야 합니다. 부부간 비과세증여라도 계좌 이체 내역만 내기보다 홈텍스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자금 출처 증빙에 가장 유리합니다. 정리하자면 돈의 현재 위치가 아닌 발생 원인에 맞춰 칸을 채우고 증여는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받은 신용대출 9천은 자금 원천 기준으로 ‘신용대출 9천 + 예금 1억1천’으로 구분 기재하는 것이 원칙에 맞습니다(통장에 합쳐 있어도 출처는 분리). 배우자에게 1억을 증여했다면 비과세 한도라도 증여세 신고는 권장되며, 최소한 이체내역 증빙은 필요하고 신고서까지 제출하면 소명에 가장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예금 통장에 대출금이 섞여 있더라도 자금의 원천에 따라 예금(자본금)과 신용대출(부채) 항목에 각각 나누어 기재합니다. 신용대출 금액은 예금잔액증명서 외에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금융거래확인서나 대출증명서를 별도로 준비하여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부부간 6억원 비과세 한도 내라 하더라도 가급적 증여세 신고를 먼저 마친 후 그 신고 서류를 증빙으로 제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심사가 까다로우므로 자금조달계회서에 적힌 금액과 제출하는 증빙 서류상의 수치가 단 1원도 틀리지 않게 일치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