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가 국내와 해외 주식을 상당 보유중이시다 돌아가셨는데 상속세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께 질문있습니다.
아버지가 9월3일 자로 돌아가시고 형제끼리 재산 분배하려고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부동산은 알고 있었지만, 부동산으로 담보대출을 받아 주식을 해오셨더라구요
정확하진 않지만 주식 내역은 해외 주식 2억 국내주식 3천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은 5억짜리 집 한 채와 시골집 하나거 있구요..
다음은 질문입니다.
1. 10억 미만이면 상속세 없어서 따로 신고 안 해도 된다고 하던데 상속세 신고 안 해도 상관 없을까요? 아니면 세금이 안 나온다는 거니까 신고는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2. 세무사수수료는 대략적으로 얼마나 나올까요? 동네에 알아보니 천차만별인 것 같아서.. 부동산 사고팔때처럼 법정수수료는 따로 없는걸까요??
3. 주식 같은 경우에 상속 받는 경우에는 주식 자체로만 상속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판매하고 현금으로 받아도 문제가 없는건지/ 주식으로 상속 받는 경우에는 증권사에 문의해서 주식 양도 받는 기능을 해야되는 건지 이것도 세무사님이 해주시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