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국내와 해외 주식을 상당 보유중이시다 돌아가셨는데 상속세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께 질문있습니다.
아버지가 9월3일 자로 돌아가시고 형제끼리 재산 분배하려고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부동산은 알고 있었지만, 부동산으로 담보대출을 받아 주식을 해오셨더라구요
정확하진 않지만 주식 내역은 해외 주식 2억 국내주식 3천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은 5억짜리 집 한 채와 시골집 하나거 있구요..
다음은 질문입니다.
1. 10억 미만이면 상속세 없어서 따로 신고 안 해도 된다고 하던데 상속세 신고 안 해도 상관 없을까요? 아니면 세금이 안 나온다는 거니까 신고는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2. 세무사수수료는 대략적으로 얼마나 나올까요? 동네에 알아보니 천차만별인 것 같아서.. 부동산 사고팔때처럼 법정수수료는 따로 없는걸까요??
3. 주식 같은 경우에 상속 받는 경우에는 주식 자체로만 상속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판매하고 현금으로 받아도 문제가 없는건지/ 주식으로 상속 받는 경우에는 증권사에 문의해서 주식 양도 받는 기능을 해야되는 건지 이것도 세무사님이 해주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 10억 미만이라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상속세 세금 불이익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외 상속재산 협의분할 및 공적 서류 구비 등의 목적으로 신고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나중에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걸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세금적으로도 상속세 신고가 더 유리한 경우도 있으므로 가급적 상담은 받아보시고 의사결정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수료는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기본수수료는 보통 vat 제외 3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속 자체는 주식으로 받게 되고, 주식을 현금화 하신다면 상속받은 상속인이 주식을 양도한 것입니다. 해외주식이라고 하셨으니 주식 양도소득세 발생 가능성 있습니다.
미처 상속재산이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은 재산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 때문에 나중에 상속세가 나오는 걸 아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
관련하여 작성한 제 블로그 포스팅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속세 신고 시 누락하기 쉬운 재산 3가지 (.. : 네이버블로그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어서 신고 안하더라도 무방하나, 추후 양도세 절세 등을 위해서는 신고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적 수수료는 없으며 세무사 사무실마다 다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전부라면 수수료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니 개별적으로 문의주셔도 됩니다.
주식 출고를 통해 주식 자체로 당연히 상속받을 수 있으며 이는 상속인이 증권사에 신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