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법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에 대한 기준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이 기준시간을 넘기는 시간은 연장근무로 처리됩니다.
2.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입니다.즉,보통 근로자들은 1일8시간씩 주5일근무를 하는데 이럴 경우 법정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입니다.
반면, 1일 4시간씩 주5일 근무하기로 약정한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주20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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