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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다른가요?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정근로시간은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의 한도이고, 소정근로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계약으로 정한 시간이라고 들었습니다. 두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이나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 각각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은 법이 정한 하루 8시간 및 주 40시간의 한도이며 소정근로시간은 이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계약으로 약정한 근로시간입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시 통상 근로자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가산수당을 받지만 단시간 근로자는 계약된 소정근로시간만 넘어도 가산수당을 지급받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며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는 형태로 산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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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이나 기간제법으로 정한 근로시간 한도를 의미하며,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한도 내에서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연장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이러한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1일 8시간이 최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규정에서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50조, 제69조가 법정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제50조는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와 근로자는 이 범위 내에서만 근로시간을 약속할 수 있습니다. 연장 근로시간과 주휴에 대한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넘는 근로시간은 모두 연장근로시간으로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주휴 계산시에는 본인의 소정근로시간만큼의 1일치 유급분을 인정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은 법으로 정한 근로시간(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며,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일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며 주휴수당은 한주 개근시 하루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은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고, 그 속에서 회사와 근로자간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하되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초과할 경우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 지급합니다. 또한,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도(법내 연장근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