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비영주권자이고, 아이(25세)는 미국 영주권자인데, 이번에 병역특례를 위해 3년간 국내에서 기업을 다닐 예정입니다.
제가 보유 중인 빌라를(시가 1.6억)을 아이에게 증여할 경우, 미국에 따로 신고하거나 내야할 세금이 있을까요??
국내에 증여세는 거주자 기준으로 내도 될까요?( 직장생활 시작하고 1달 정도 후에 증여)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국내 거주자의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최대 5000만원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비거주자의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