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실수로 남의 물건을 가져왔는데 절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술을 마시고 실수로 타인의 신발을 제 신발로 착각하여 신고 귀가하였습니다. 다음 날 바로 연락드려 돌려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지방 일정때문에 물건을 보내드리거나 직접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 돈으로 배상을 하거나 동일 제품을 주문해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오늘 당장 퀵으로 보내라, 절도로 신고한다 등등의 압박하는 말을 해왔고, 제 상황을 충분히 설명드린 다음 제품을 주문해드렸습니다. 신발에 로고가 없어 가품이라고 생각하여 최대한 비슷한 신발로 주문해드렸는데 상대는 정품이니 돈으로 보내라고 하네요(정품 가격 7만원). 저는 구매 영수증이나 이력을 통해 정품인게 확인이 되면 중고 시세 가격(4만원)으로 돈을 보내드리겠다고 하였고, 정품인게 확인이 안 되면 주문해드린 신발로 배상을 마무리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손해배상 진행시 새 제품의 원가 그대로를 배상액으로 책정하는 게 아니라 손해본 당시의 가치와 시세를 판단하여 책정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비꼬고 신고하고 보자고 압박하시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상대방과 대화가 안되는 상황으로 보이니 상대방이 신고를 하면 고의부정으로 방어를 할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경우 말씀하신 부분이 타당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본인이 착오하여 가져간 상황에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상대방이 실제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때 오히려 불리하게 적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