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주일후 요식업 매장 폐업한다 통보를합니다...
5개월차 일하고 있으며 해고 예고수당 받을수있을까요?
대표가 폐업통지서?권고사직서? 서류 사인 해달라해서 안했는대 이런서류에 사인해도 되는건가요?
처음 격는일이라 멘탈이 안돌아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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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주일 후 폐업 통보는 적법한 해고예기간을 준수한 것이 아닙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서에 서명하면 해고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므로 서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폐업이 맞고 문서에 폐업 관련에 따라 퇴사한다는
내용만 있고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한 내용이 없다면 서명을 하더라도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물론 회사의
요구대로 질문자님이 꼭 해당 문서에 서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해 사용자가 질문자님을 30일 전에 예고없이 해고한 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폐업을 하는 경우도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 통보하지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