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재산범죄

찬누리
찬누리

중고거래 물품누락 경찰서 사기 신고 가능할까요?

제가 저번주 토요일날 번개장터란 곳에서 3만원에 올라온 스마트 거치대를 구입한다고 하고 계좌입금 했습니다.

주말이라 월요일날 보내준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안보내주시고 계속 실랑이 하다

목요일 보내주시고 금요일 22일 어제 받았습니다.

근데 스마트폰 거치대중 발판 몸체를 받았는데 핸드폰 거치해드 머리 부분이 없이 와서

택배 받은 시점(집에 들어온 시점부터해서) 동영상 찍어 보냈습니다.

근데 판매자는 문자든 번개톡이든 읽지않고 잠수중이네요

해드부분이 없으니 이용도 못하고 따로 살려하니 3만4천원 배보다 배꼽이 비싼경우이고

그리고 택배안에 해드 말고 쓸대없는 이상판 플라스틱만 있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이거 해드랑 착각을 할수 없을정도로 전혀 다른 플라스틱입니다. (온 택배박스가 전자레인지 박스입니다.

전자레인지 한쪽 받침 보호 플라스틱 같습니다.)

일부로 이걸로 보낸거 같은데 실수로 보낼려해도 모양이 완전 다르고

이거 신고 가능할까요 3만원 같고 민사 진행하기는 정말 하기도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판매자가 고의로 헤드부분을 누락해서 보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어 보이는바, 이를 강조하여 사기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자체에 거래가 어려울 정도의 하자가 있거나 또는 애초 다른 제품을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충분히 기망행위의 존재가 인정될 수 있고 경찰에 신고하시어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