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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박쥐169
형제자매가 본인 분에 못 이겨서 가족들이 다 보는 톡방에서 저에게 욕을했는데요 이겨보겠다고 허위사실과 조롱과 욕으로 인신공격만 해대서 수위가 많이 심합니다.
이런 경우에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초범일텐데 제가 합의없이 끌고간다면 처벌이 어떻게 나올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안타깝습니다만, 가족들이 있는 톡방은 한정된 범위의 사람만 들어와있는 곳으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을 충족시키기 어렵습니다. 가족 외 제3자가 여럿 포함된 공간이었어야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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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족들만 보는 톡방이었다면 가족이라는 특성상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