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현명한등에28
현명한등에28

저는 고소인인데, 즉결심판이 납득가지않습니다.

사이버 모욕죄로 2명을 고소했습니다.


욕설의 정도가 아주 심합니다.

제 사진을보고

느그 어머니보다 15살 어리게 생겼네
너네엄마 강간당따였다
너네 엄마 보지맛본 애들이나 널 좋아해주겠다
너네 아빠 대딸이나 쳐주던가 어머니 젖탱이나 만져드려라
게이바에서나 인기많겠다
너네 엄마랑 섹스하고싶다
너 친구없어서 5년전부터 자가격리하는 중이잖냐, 니네 애미가 불쌍하다

등등 이건 일부에 불과합니다.


경찰서에 신고했을 땐 담당형사가 절 많이 위로해줬지만, 피고소인쪽으로 사건이 이송됐고

그쪽 형사는 아마 피고소인들의 진술만 들었을 뿐 제 진술은 종이장으로만 전달되다보니

제 피해사실보단 그들의 진술에 더 귀를 귀울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신과 진료 3번 받았고 비기질성 불면증, 중증도 우울증, 적응장애를 진단받았습니다.

제가 고소했을 때 그 사람은 사과보다 맞고소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경찰은 미성년자에 관련 전과가 없다고 즉결심판을 내려버렸습니다.

정말 납득이 가지않습니다. 제게 사과도 반성도 안했으며 욕설의 수위가 그렇게 강한데

즉결심판이라니요..? 이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려해도 즉결심판이라는 가벼워보이는 형사처벌

사안때문에 사건자체가 가볍게느껴져 손해배상청구도 얼마 안될거로 생각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효율적인이고 최선의 방법이 뭐가있나요? 납득이 안갑니다.. 정말...

용서할 수 없으며 손해배상이든 위자료든 그 사람들이 제 고통과 맞먹는
제대로 된 손해, 처벌을 받았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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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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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즉결심판(卽決審判)이란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에 처하는, 경미하면서 범증이 명백한 범죄 사건에 대해 정식수사와 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한 절차로 처벌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미성년자인점, 전과가 없는 점이 감안된 것이 아닌가 추측합니다. 질문주신대로 즉결심판이 확정된 이상 민사소송으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더라도 그 액수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