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2주택의 취득시기, 보유기간 등에 따라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도 있으니 구체적인 정보를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어려울 경우 양도차익이 큰 주택을 나중에 파시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