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속통합으로진행중인데2가구주민입니다어느시기에1가구를처분해야세금혜택을받을수있을지오ㅡ

2가구주민입니다

신속통합으로진행중에있어요오느시점에서매매를해야세금헤택에도움이될까요현재대출중인이자에너무힘에부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2주택의 취득시기, 보유기간 등에 따라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도 있으니 구체적인 정보를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어려울 경우 양도차익이 큰 주택을 나중에 파시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