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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라마82
침착한라마8223.05.17

국공립 2021년 12월1일 입사, 2022년 2월28일 퇴사한 저는 연차가 몇개인가요?

국공립 어린이집에 취업 시 3개월 수습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저도 퇴사하려고 했고, 어린이집에서도 계속 같이 일을 할 수 없다고 해서 계약이 종료가 되었어요. 지금이라도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문의합니다. 연차는 몇개이어야 하고, 만약 받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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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질의의 경우 12월, 1월에 1일씩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1개월 만근시 1개가 부여됩니다. 위 경우 2개입니다. 연차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개근 시 2022.1.1/2.1./3.1.에 각각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때, 2022.2.28.까지 근무하고 3.1.에 퇴사한 때는 2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한 경우 2021.12.01. 입사한 근로자의 2022.02.28.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2개이며,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은 1년미만 기간에도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2021년 12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2월 28일에 퇴사한 경우이고 결근이 없었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개가 됩니다. 만약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3개월 근무 시 연차 총 2개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속기간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 3개월을 개근한 경우라면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한 경우 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