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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집게벌레113
영원한집게벌레11322.03.06

연예인사진을 프로필사진으로 쓰면 고소당할수있나요?

연예인 사진속의(8년전) 옷을 협찬한 사람이라면서

고소를 하겠다고하네요.. 간혹 좋아하는 연예인들 사진을 프로필사진으로 쓰시는분들이 있으셔서 괜찮은줄만 알았네요ㅠㅠ

이럴경우에는 어찌 대처해야할지 궁금해용..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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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유명 연예인,운동 선수등의 경우 초상이나 이름 등 개인의 인격적인 요소가 만드는 재산적 가치를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 있습니다. 개인의 인격적인 요소에 대한 상업적 이용 요소가 핵심이며, 한국에는 퍼블리시티권의 대법원 판례는 없지만 하급심 판례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초상이 만들어내는 재산적 가치를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못한다고 보시면 되오며, 동의 없이 이를 사용하여 퍼블리시티권을 위반한 경우 민형사상 구제조치의 대상을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업적 이용이 아닌 개인적 프샤등에 사용하는 것은 구제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개인의 SNS 등에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해당 의류를 제작한 당사자라고 하여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고 저작권 침해로 볼 사안도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연예인 사진을 자신의 프로필에 사용하는 행위만으로는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은 사적인 이용에 대하여는 저작권위반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연예인 사진을 프로필사진으로 한 것만으로 고소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에게 정확한 고소의 이유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