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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인정받는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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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소송실익여부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휴대폰 소액결제를 해서 금액이 7만원정도 나왔습니다

저는 위 금원에 대해 제가 결제한것이 아니기때문에 납부할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6~7년전에 결제된걸 아무연락 없다가 이제와서

납부하라고 합니다

납부안하면 통장압류를 위해 법원에 압류청구한다고 합니다 민사소송도 건다고 합니다

7만원가지고 민사소송을 걸면 소송실익이 있나요? 판사님이 7만원짜리 소송도 받아주시나요?

은행압류는 바로 걸리나요?아니면 법원허가가 있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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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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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재훈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을 고려할 때 7만원을 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할 실익은 적어 보이고 시간이 오래 경과되어 증거가 충분할지도 의문입니다. 다만, 가압류는 승소확정판결이 없어도 발령되고, 가압류 결정이 있으면 은행 계좌 사용을 못하게 되는 불편을 겪게 됩니다.(법원은 채권의 존재 여부에 대한 간단한 소명만 있으면 상당히 관대하게 가압류 결정을 내려주는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7만원짜리 소송도 받아주는데, 인지대 및 송달료가 그만큼 들기 때문에 실무상 거의 안합니다.

    2. 압류는 확정승소판결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7만원짜리라고 해도 소송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너무 소액이기 때문에 실제 소송까지 진행할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이미 오래전 채무이기도 하여 소멸시효 문제도 있고 실제 소송이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압류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7만원의 소액이라도 민사소송은 가능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은 소액사건으로 취급되어 간이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법원은 청구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모든 소송을 접수하고 심리합니다.

    하지만 7만원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송비용 등을 고려할 때 채권자 입장에서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다수의 소액 채권을 한꺼번에 소송으로 제기하는 경우라면 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 압류는 법원의 허가(결정)가 필요합니다. 채권자는 먼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고, 그 후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법원에 압류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이 이를 승인하면 은행에 압류 명령이 전달되어 계좌가 압류됩니다.

    또한 가압류는 본안 소송 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장래의 강제집행을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하며,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가압류 결정이 내려집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액인 경우에도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나 소송 비용이 더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판 승소 확정된 후에야 비로소 압류 등 조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