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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하니1
2년 전세 만기가 5월인데, 저희 사정상 12월까지 거주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2년이 아닌 9월까지만 다시 계약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계약갱신청구권은 무조건 2년으로만 연장해야 하고, 12월에 중도 퇴거하면 저희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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