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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매274
우렁찬매274

5월29일 대체휴무로 바꼈는데요.

달력은 당연히 검은색 숫자로 표시되있습니다. 작은 회사들은 아무래도 쉬지 않을거 같은데요. 이 날 일을 하게된다면 1.5배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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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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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5월 29일 대체공휴일도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무를 하게되면 휴일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급휴일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대체공휴일도 별도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이번 5월 29일도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유급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별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유급휴일에 출근하면 유급휴일 1배 + 근로에 대한 1배 + 휴일근로수당 0.5배 총 2.5배를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올해 5월 29일의 경우 최근(5월초)에 확정되어 달력에 표기되기 않았을 뿐, 법적으로 대체공휴일입니다.

    법정 공휴일이 되었기 때문에 5인 이상 회사에서 이 날 근무하게 된다면 휴일근무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당일 근무할 경우 월급외 추가로 1.5배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날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 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월 29일은 대체공휴일 입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회사의 지시에 따라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5/29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의 근무는 휴일근로가산수당까지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도 석가탄신일과 마찬가지로 휴일이므로 근로를 하게되면 휴일근로수당 50%가산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5인 미만사업장은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정상근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해당 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석가탄신일 다음 주 월요일은 대체공휴일로 법정공휴일에 해당하여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뿐만 아니라 대체공휴일 또한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