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9일 대체휴무로 바꼈는데요.
달력은 당연히 검은색 숫자로 표시되있습니다. 작은 회사들은 아무래도 쉬지 않을거 같은데요. 이 날 일을 하게된다면 1.5배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5월 29일 대체공휴일도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무를 하게되면 휴일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급휴일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대체공휴일도 별도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이번 5월 29일도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유급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별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유급휴일에 출근하면 유급휴일 1배 + 근로에 대한 1배 + 휴일근로수당 0.5배 총 2.5배를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올해 5월 29일의 경우 최근(5월초)에 확정되어 달력에 표기되기 않았을 뿐, 법적으로 대체공휴일입니다.
법정 공휴일이 되었기 때문에 5인 이상 회사에서 이 날 근무하게 된다면 휴일근무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당일 근무할 경우 월급외 추가로 1.5배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날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 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월 29일은 대체공휴일 입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회사의 지시에 따라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5/29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의 근무는 휴일근로가산수당까지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도 석가탄신일과 마찬가지로 휴일이므로 근로를 하게되면 휴일근로수당 50%가산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5인 미만사업장은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정상근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해당 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석가탄신일 다음 주 월요일은 대체공휴일로 법정공휴일에 해당하여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뿐만 아니라 대체공휴일 또한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