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몇일있다 이사를 가는데요.지금 사는집 월세때문에 궁금한게 있어요.

저희 월세내는 날짜가 매달 10일인데 얼마전에 송금을 해드렸거든요.저희가 20일경에 이사를 가게되면 10일분 제하고 월세를 돌려받을수 있는건가요?아님 이미 낸건 어쩔수 없는걸까요? 집주인분이 안주면 그만인거죠? 전 열흘치 빼고 돌려달라고 할수도 없는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종료에 따라 이사 가시는 경우라면 일할 계산하여 정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돌려주지 않는다면 공과금 등 정산에서 차감하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에 월세를 미리 냈는데 이사를 빨리가게 됐다면 임대인께 말씀드려서 월세계산을 다시 하시는게 맞습니다

    선불인지,후불인지에 따라서 월세 계산을 하게 되니 날자를 잘계산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게약관게는 보증금 반환일(계약종료일)울 기준으로 선납시에는 1달분을 30일로 나누어 나머지 일수를 계산하여 임대인이 반환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먼일 번환을 거부시에는 주민센터에 설치운영중인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신고하여 받아내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차인과 협의를 통해 전출하시는거면 돌려받을 수 있으나 임차인의 사정으로 전출하시는거면 돌려받기 어려울 듯합니다.

    일단 임대인과 연락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니 연락 한 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