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종료가 2월1일일 경우에 1월 10일쯤 이사를 하고싶을 경우 법적으로 10일치 월세만 내고 이사를 가도 되나요?
또한, 이경우에 집주인에게 복비를 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