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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푸들2
사려깊은푸들220.09.26

월세 계약종료 한달전에 이사할시 부동산 중개료내야하나요?

월세 계약 종료가 2월1일일 경우에 1월 10일쯤 이사를 하고싶을 경우 법적으로 10일치 월세만 내고 이사를 가도 되나요?

또한, 이경우에 집주인에게 복비를 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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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합니다.

    1. 임대인과의 별도로 합의가 없는 이상 임대차 기간 동안은 질문자가 사용수익하고 있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복비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해당 부분을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는 임대차계약 기간을 넘어 일정 기간 이전에 이사를 가는 것으로

    합의 해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해지시에는 대개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추가 비용 부담 등의 일환으로 임대임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 등을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하에 합의 해지를 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는 계약기간을 지켜야하므로 1월 10일에 이사를 가더라도 계약종료일까지의 월세는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물론 집주인과 이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라면 별개의 문제이구요.

    2. 중개수수료(복비)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부담해야할 것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이사를 갈 경우 임차인이 이를 부담하는 사례가 많긴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관행의 문제이고, 법적 소송으로 갈 경우에는 집주인이 부담해야하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에 관한 하급심 판례도 존재합니다). 다만 이 경우 님은 남은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월세를 지급해야할 것이구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 종료일에 대해 임대인과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임차인에게는 계약상 종료일까지 월세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복비 부분은 조기 종료를 원하는 경우 그 합의의 반대급부로 복비를 부담하기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무조건 복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러한 요구에 응한다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협의에 공인중개사가 개입한 것이 아니라면 복비를 지급할 필요성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