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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붉은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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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80일 / 실업급여 전직장과 합산 여부 실업급여 가능여부

*이전 직장 24년 10월 10일 (고용보험 취득일) ~ 24.12월 11일 실근무 마지막 퇴사 (4대보험 o, 12월 12일 고용보험 상실일)

*현재 직장 25.1월 15일 입사(고용보험 취득일) ~ 25.8월 20일 퇴사예정 (4대보험 o) (7월 31일에 권고사직 말로 통보받음)

25년 2월 24~3월 5일까지 개인사정으로 쉬었습니다

25년 5월달부터 연차 하루씩 사용했습니다

둘다 카페인데 전직장에서 페업말고 상호명 변경으로 한 경우 입니다 (사업자 번호 동일 사장님 동일합니다) 이런 경우 이직 확인서는 지금 직장인곳에서만 권고사직 사유로 받으면 되는건가요?

고용보험 가입일수 충족를 충족하는 지 여쭤보고 싶고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는 조건인가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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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계산하려면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수를 알아야 합니다.

    만약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라면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이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되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

    최종직장에서 2025.1.15 ~ 2025.8.30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이고 주 5일제 근로형태라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 이럴 경우 최종직장에서 23번 회사 경영 사정에 따른 인원감축성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최종직장에서만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주면 됩니다.

    그러나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해도 되는데 최종직장에서 2025.8.20 이직하는 경우 18개월 안은 2024.2.21 이후가 되므로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이 가능합니다. 일수가 부족하여 합산하는 경우에는 이전직장에서도 이직확인서가 고용센터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질문자의 근로형태를 알 수 없고 개인 사정으로 쉰 날에 대하여 회사에서 유급처리한 것인지 무급처리한 것인지 알수 없어 일수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주 5일제로 근무한 경우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마지막으로 비자발적으로 퇴직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주 5일제 기준으로는 통상 7~8개월 근무 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데, 귀하는 18개월 이내에 약 2개월 + 7개월을 근무하여 충분히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개인 사정으로 쉬었던 기간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면서 별도의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없었다면 이는 무급휴직에 해당하므로, 이직확인서는 현 직장에서만 발급받으면 됩니다.

    아울러 비자발적 퇴사 요건은 최종 이직 사업장에서만 문제 되므로, 귀하의 경우 현 직장에서 권고사직 사유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폐업된 것이 아니라 상호명만 변경된 경우라면 고용보험은 계속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현재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