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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악어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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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에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위 사진 내용이 궁금합니다.

1.전세자금보증이라는게 전세대출을 얘기하는건가요? 즉 hf에서 대출을 받아야 가입가능하다는건가요?

2.건물과 토지 모두 임대인 소유인지 알려면 등기등본 갑구에서 확인가능한건가요?

3.불법건축물인지 확인하려면 건축물대장에서 알수 있는건가요?

4.압류,가압류,전부추심명령,채권양도,금융기관 담보제공등의 침해가 있는지는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확인가능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전세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으로 보시면 됩니다. HF의 경우 보증보험도 운영하지만 전세대출상품도 운영중이고 해당 공사의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요건에 해당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통 허그보다는 가입요건이 HF가 까다롭습니다.

    2. 건물등기부등본과 토지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등기부상 갑구를 통해 소유권 확인이 가능합니다, 토지와 건물은 별개이므로(아파트와 같은 대지권설정된 공동구분건물 제외) 각각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3.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보통 아무런 표시가 없다면 관계가 없지만 불법건축물의 경우 대장에 해당 부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4. 건물 등기부등본 을구를 통해 확인을 하실수 있습니다. 물론 갑구상 가압류여부까지도 확인은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