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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낙타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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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분양권 거래 시 감정평가 후 96프로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건 유사거래들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감정평가액이 달라질 수 있나요?

특수관계자 분양권 거래 시 감정평가 후 96프로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건 유사거래들 중 다운 거래가 많은거 같습니다. 근데 추후에 그런 다운거래들이 적발 되어 거래신고가 다시 되어 시세가 높아지면 제가 특수관계자에게 넘겼던 가격이 95프로 보다 적어질 것 같아 걱정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받은 감정평가가 인정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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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 세무쪽 담당부서에게 다운 거래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감정평가 후 96%금액으로 매매거래를 했는데 향후 시세가 높아 지면 현재 거래한 금액이 다운 거래로 의심될 수 있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거래 시점에서 시세 대비 현저하게 낮게만 거래 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괜찮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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