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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노란긴팔원숭이
보통은노란긴팔원숭이

고령자 복지주택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저나 아버지나 무주택자로 아버지으로 김제 주소거주로 작년 초부터 고령자 복지주택 혜택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천 주소 거주지로 올해 중순쯤 신축분양 아파트 입주예정입니다.

그래서 궁금한게 주변에서 하는 말이 부양가족도 무주택이였기 때문에 고령자 복지주택에 거주가능한거다.

입주를 하게되면 아버지는 퇴거 될거라고 하시는데, 맞나요?

또 듣기에는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어디에다 문의를 해야될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고령자 복지 주택은 입주자 본인 기준 무주택 여부가 핵심이며 자녀의 주택 취득은 원칙적으로 직접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부양 요건으로 입주한 경우에는 자녀 주택 취득 시 재심사 대상이 될 수 있어 LH 또는 해당 지자체 주거복지 부서 확인이 필수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복지주택 입주 조건은 세대 전체 무주택 요건을 기반으로 합니다

    본인의 집 소유만으로 부모님이 자동 퇴거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단순 소유 자체가 세대가 다르면 별개로 봅니다)

    그러나 지자체 공고문/계약서를 꼭 확인해 자격 유지 관련 별도 조건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지자체(시/군/구청) 주거복지 또는 복지정책 담당 부서

    해당 복지주택의 공고문과 유지 조건, 퇴거 사유 등을 가장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LH / SH 청약센터 또는 복지주택 담당자

    공공형 복지주택인 경우 해당 기관에서 직접 규정과 자격 유지를 확인해 줍니다

    ,모집공고문 및 계약서 조항

    입주 당시 서명한 계약사항 중 자격 유지 요건이 적혀있는 부분을 확인하세요

  • 그래서 궁금한게 주변에서 하는 말이 부양가족도 무주택이였기 때문에 고령자 복지주택에 거주가능한거다.

    입주를 하게되면 아버지는 퇴거 될거라고 하시는데, 맞나요?


    ==> 조금 전에 드린 답변과 동일합니다. 상기 내용 만을 고려할 때 복지주택에서 퇴거대상인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이 필요한 사항 인 만큼 가까운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거주 중 자녀의 주택 취득이 부친의 거주 자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이 아파트에 입주(주택 취득)하더라도 아버님이 '단독 세대'라면 퇴거 의무가 없으나, 질문자님이 아버님의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퇴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상황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핵심 기준: '동일 세대' 여부

    공공임대주택(고령자 복지주택 포함)의 무주택 요건은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 아버님과 질문자님이 세대 분리된 경우 (인천 vs 김제): 현재 주소지가 다르고 주민등록상 각각 별개의 세대주라면, 질문자님이 집을 몇 채를 사든 아버님의 거주 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지역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남남(별개 세대)'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 질문자님이 아버님의 세대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 만약 질문자님이 인천에 사시면서도 서류상(등본상) 아버님의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이 주택을 취득하는 순간 아버님의 세대는 '유주택 세대'가 되어 퇴거 대상이 됩니다.

    2. "지역이 다르면 상관없다"는 말의 의미

    이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 맞는 이유: 보통 지역이 다르면 세대가 분리되어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 틀린 이유: 지역이 달라도 가족관계 증명서상 부양관계이거나, 특수한 사유로 한 등본에 묶여 있다면 '동일 세대원'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성인 자녀가 타지에 거주하며 세대 분리를 했다면 '무관'합니다.)

    3. 가장 확실한 확인 방법 및 대응

    주변 사람들의 말은 각자의 경험에 따른 것이라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확인해 보세요.

    • 주민등록등본 확인: 아버님의 등본에 아버님 '혼자' 계신지, 아니면 질문자님이 '세대원'으로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혼자라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 문의처: 가장 정확한 답변을 줄 수 있는 곳은 해당 고령자 복지주택 관리사무소 또는 해당 지역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자체 주택과입니다. "임대주택 거주자인데, 세대 분리된 자녀가 주택을 취득할 경우 부모님의 거주 자격이 유지되나요?"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 요약 가이드

    • 세대가 분리(주소지가 다름)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의 아파트 입주는 아버님의 복지주택 거주와 아무 상관 없습니다. 안심하고 입주하셔도 됩니다.

    • 혹시라도 아버님 등본에 세대원으로 계신다면: 질문자님이 아파트 잔금을 치르기(취득) 전까지 반드시 인천 주소지로 세대주 전입신고(세대분리)를 완벽히 마치셔야 합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인천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세대주' 신분을 유지하고 계신가요? 본인의 대출이나 청약 자격 유지를 위해서라도 세대 분리는 필수이니, 등본상 아버님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지 오늘 바로 정부24에서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버지의 고령자 복지주택 거주 자격은 주로 아버지 본인의 연령과 무주택 상태에 기반하며 자녀의 주택 소유 자체가 직접적인 퇴거 사유가 되진 않습니다.

    시청 복지과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