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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치밀한잣나무
저택에 수도가 고장나서 고쳐야하는데 임차인이 온갖 핑계로 문을 안열어줍니다.
수도가 고장나서 지하로 물이세는걸 최근에 알았고 임대인으로서 수선의 의무가 있기에 고쳐야합니다만 차일피일 미루고 문을 열어주지않습니다..
기사님이 확인차 찾아가도 문을 안열어주고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할수있는 법적 조치가 있을까요? 보증금에서 차감한다던지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던지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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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마지막으로 협조 요청을 하시고 본인이 비협조하는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신 후에도 그러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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