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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살고있는데 7월대출규제때문에 매매?

전세가 11월 말이 만기입니다.

집주인은 매매로 집을 내놓은 상태고

저는 새로 이사 할 집을 매매로 알아보고있는데

7월대출규제때문에 6월말에 잔금을 치루고 싶어요.

일단 제가 살 집을 매매로 해놓고 전세집에 집이 나갈때까지 살아도되나요??

그리고 새로 매수 할 집은 세입자가 8월에 나갑니다.

11월까지 이중으로 돈이 나가지만 대출규제때문에 집을 못사는것보다 나을것같아서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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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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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은 하지만 기존 전세 계약 종료 시점까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집이 안 팔릴 경우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줄 수도 있으니 이중 부담 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데 등기만 해두고 전입신고, 실거주 입주는 8월 이후에 하면 됩니다

    대출 이자와 전세금 이중 부담 3~4개월 감수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한 LTV 제한 등으로 매수를 못하는 상황보다는 이게 나을 수 있습니다

    되도록 새로 매수한 집 입주시기에 지금집이 정리되면 제일좋습니다

    날자에 맞춰서 매수를 잘하시기 바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7월부터 DSR 3단계가 시행되면 대출 심사시 스트레스 금리 100%가 적용되어 대출이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디딤돌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1개월이내에 입주해야 하고 1년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로 전입 신고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대출인 경우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은 대출 실행 후 6개월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하고 비규제 지역의 경우에는 실거주 요건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대출에 따라서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조건을 잘 확인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계약이 11월 말까지 유효하므로 법적으로 거주권이 보장됩니다. 새 집을 사서 등기를 치더라도 현재 전세집 집주인이 계약기간 내 퇴거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를 하시고 전세집에 거주를 하셔도 관계는 없으나, 현재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시 한도등에 제한이 될수 있기에 이는 참고를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즉 현 전세대출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낮아질수 있기에 은행을 통해 대출한도등을 미리 확인한 후에 주택구매를 진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만약 전세대출이 없는 상태라면 주택을 구입한 이후에 원하실떄 이사를 하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리해보면

    현 전세집 : 11월말 만기

    새로 살 집 : 매매 예정, 6월말에 잔금 치르고 싶음 (7월 대출규제 전)

    새 집 세입자 : 8월 퇴거 예정

    그러면 6~11월까지는 전세+매매 집을 동시에 갖게 되는 구조

    궁금해하신 부분

    매매 잔금 치르고도 전세집에 계속 살아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전세 계약 기간이 11월말까지라면, 집주인이 매매로 집을 팔았더라도 새 집 소유주가 바뀌더라도 전세 세입자의 거주권(대항력)은 유지됩니다. 보증금 반환받고 나가는 날까지 계속 거주 가능.

    이중으로 비용 나가는 것 vs 대출규제
    말씀하신 것처럼 7월 이후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면 6월말에 잔금 치르는 게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 대출규제 이슈가 DSR 확대, 금리상승 등 예고되어서 무리 안 가는 선에서 이중지출 감수하고도 매매 타이밍 잡는 분들 꽤 있어요.

    단, 체크하셔야 할 것
    1. 새 매수할 집의 세입자 퇴거일 확정
      8월에 진짜 나가는지, 계약해지 합의서라도 확인
      혹시라도 안 나가면 또 복잡해짐

    2. 이중지출 계산
      전세+신규 매매 집 대출이자+기타 비용
      6~11월까지 견딜만한지 확인

    3. 대출승인일과 잔금일정 맞추기
      6월말 잔금 치르려면 대출 승인-중도금/잔금 스케줄 미리 확인

    결론은?

    지금 계획하신 대로 진행 가능
    그리고 세입자 나갈 때까지 전세집에 계속 거주 가능
    다만 이중비용, 세입자 퇴거일, 대출일정 세 가지만 꼼꼼히 조율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 전세가 11월 말이 만기입니다.

    집주인은 매매로 집을 내놓은 상태고

    저는 새로 이사 할 집을 매매로 알아보고있는데

    7월대출규제때문에 6월말에 잔금을 치루고 싶어요.

    일단 제가 살 집을 매매로 해놓고 전세집에 집이 나갈때까지 살아도되나요??

    ==> 네 가능하고 이러한 경우 매도인과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새로 매수 할 집은 세입자가 8월에 나갑니다.

    11월까지 이중으로 돈이 나가지만 대출규제때문에 집을 못사는것보다 나을것같아서요ㅜㅜ

    ==> 재무적인 측면에서 검토후 결정하여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