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살고있는데 7월대출규제때문에 매매?
전세가 11월 말이 만기입니다.
집주인은 매매로 집을 내놓은 상태고
저는 새로 이사 할 집을 매매로 알아보고있는데
7월대출규제때문에 6월말에 잔금을 치루고 싶어요.
일단 제가 살 집을 매매로 해놓고 전세집에 집이 나갈때까지 살아도되나요??
그리고 새로 매수 할 집은 세입자가 8월에 나갑니다.
11월까지 이중으로 돈이 나가지만 대출규제때문에 집을 못사는것보다 나을것같아서요ㅜㅜ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은 하지만 기존 전세 계약 종료 시점까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집이 안 팔릴 경우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줄 수도 있으니 이중 부담 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데 등기만 해두고 전입신고, 실거주 입주는 8월 이후에 하면 됩니다
대출 이자와 전세금 이중 부담 3~4개월 감수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한 LTV 제한 등으로 매수를 못하는 상황보다는 이게 나을 수 있습니다
되도록 새로 매수한 집 입주시기에 지금집이 정리되면 제일좋습니다
날자에 맞춰서 매수를 잘하시기 바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7월부터 DSR 3단계가 시행되면 대출 심사시 스트레스 금리 100%가 적용되어 대출이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디딤돌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1개월이내에 입주해야 하고 1년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로 전입 신고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대출인 경우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은 대출 실행 후 6개월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하고 비규제 지역의 경우에는 실거주 요건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대출에 따라서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조건을 잘 확인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계약이 11월 말까지 유효하므로 법적으로 거주권이 보장됩니다. 새 집을 사서 등기를 치더라도 현재 전세집 집주인이 계약기간 내 퇴거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를 하시고 전세집에 거주를 하셔도 관계는 없으나, 현재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시 한도등에 제한이 될수 있기에 이는 참고를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즉 현 전세대출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낮아질수 있기에 은행을 통해 대출한도등을 미리 확인한 후에 주택구매를 진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만약 전세대출이 없는 상태라면 주택을 구입한 이후에 원하실떄 이사를 하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리해보면현 전세집 : 11월말 만기
새로 살 집 : 매매 예정, 6월말에 잔금 치르고 싶음 (7월 대출규제 전)
새 집 세입자 : 8월 퇴거 예정
그러면 6~11월까지는 전세+매매 집을 동시에 갖게 되는 구조
궁금해하신 부분매매 잔금 치르고도 전세집에 계속 살아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전세 계약 기간이 11월말까지라면, 집주인이 매매로 집을 팔았더라도 새 집 소유주가 바뀌더라도 전세 세입자의 거주권(대항력)은 유지됩니다. 보증금 반환받고 나가는 날까지 계속 거주 가능.이중으로 비용 나가는 것 vs 대출규제
단, 체크하셔야 할 것
말씀하신 것처럼 7월 이후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면 6월말에 잔금 치르는 게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 대출규제 이슈가 DSR 확대, 금리상승 등 예고되어서 무리 안 가는 선에서 이중지출 감수하고도 매매 타이밍 잡는 분들 꽤 있어요.새 매수할 집의 세입자 퇴거일 확정
8월에 진짜 나가는지, 계약해지 합의서라도 확인
혹시라도 안 나가면 또 복잡해짐이중지출 계산
전세+신규 매매 집 대출이자+기타 비용
6~11월까지 견딜만한지 확인대출승인일과 잔금일정 맞추기
6월말 잔금 치르려면 대출 승인-중도금/잔금 스케줄 미리 확인
지금 계획하신 대로 진행 가능
그리고 세입자 나갈 때까지 전세집에 계속 거주 가능
다만 이중비용, 세입자 퇴거일, 대출일정 세 가지만 꼼꼼히 조율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전세가 11월 말이 만기입니다.
집주인은 매매로 집을 내놓은 상태고
저는 새로 이사 할 집을 매매로 알아보고있는데
7월대출규제때문에 6월말에 잔금을 치루고 싶어요.
일단 제가 살 집을 매매로 해놓고 전세집에 집이 나갈때까지 살아도되나요??
==> 네 가능하고 이러한 경우 매도인과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새로 매수 할 집은 세입자가 8월에 나갑니다.
11월까지 이중으로 돈이 나가지만 대출규제때문에 집을 못사는것보다 나을것같아서요ㅜㅜ
==> 재무적인 측면에서 검토후 결정하여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