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매매계약 이행지체에 따른 계약해제에서 최고 후 상당기간이란?
이행지체에 따라 서면으로 최고하려고 합니다
매도인이 세입자를 구해주고 매도하는 조건의 매매계약에서 민법 544조에 따른 이행지체가 성립하려면 서면으로 최고할 때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당기간은 어느정도여야 하나요?
1. 세입자 구하는 기간이 2개월은 되야하기에 상당기간을 2개월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는데 실제 소송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확실한 상당기간을 알려주세요. (현실성이 있는 기간을 알려주세요)
2. 계약서에 손해배상은 계약금 기준으로 한다 명시했다면 계약해제 시 계약금의 액수만큼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