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이행지체에 따른 계약해제에서 최고 후 상당기간이란?

이행지체에 따라 서면으로 최고하려고 합니다

매도인이 세입자를 구해주고 매도하는 조건의 매매계약에서 민법 544조에 따른 이행지체가 성립하려면 서면으로 최고할 때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당기간은 어느정도여야 하나요?

1. 세입자 구하는 기간이 2개월은 되야하기에 상당기간을 2개월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는데 실제 소송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확실한 상당기간을 알려주세요. (현실성이 있는 기간을 알려주세요)

2. 계약서에 손해배상은 계약금 기준으로 한다 명시했다면 계약해제 시 계약금의 액수만큼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보통 한달정도면 상당한 기간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2. 네 맞습니다. 계약서 내용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세입자를 구하는데는 2개월정도면 충분하다보이며, 2개월이 무난하다고 판단됩니다.

      2.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금상당액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