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개월째 체불 실업급여받을 조건인가요?

급여일자는 매월 28일인데 4월부터 이번달까지 6개월간 임금이 체불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4월 28일에 50프로 지급해주고 5월 10날 50프로 지급하는 식으로 6개월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매월 10~12일간 50프로를 늦게 줘서 6개월간 총 체불 누적일수가 60일이 넘는데 실업급여가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30% 넘게 체불한 상태가 최근 1년 내 2개월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으나 1년에 2개월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해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임금 전액이 60일이상 체불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체불기간이 60일 이상을 이유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년안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전액체불 또는 30% 이상 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