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3일 근무하고 퇴사할 수 있나요?

2021. 04. 16. 20:06

계약직이였고 계약기간은 몰랐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를 하였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너무 힘들고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이랑도 심각하게 안 맞아서 퇴사하려고 합니다.

그 사무실에는 다시는 가기 싫어서 팀장님한테 퇴사를 하겠다고 말씀 드렸고, 계속 월요일에 나와서 이유를 들어보자고 하시길래 개인적인 사유라고 계속 대답했습니다. 사직서를 안 내고 퇴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에 대한 의사표시는 구두로 하여도 효력이 발생하오나, 사직일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업주에게 카톡 또는 전화로 사직의사를 전달하였고 이를 승낙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선생님이 이야기 한 사직일에 대해 합의를 해주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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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18.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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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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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질의와 같이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021. 04. 18.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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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3일 근무하고 퇴사를 하셔도 됩니다. 이에 대한 임금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1달 이후에 퇴사통보가 성립된다고 하지만

          특별법인 근로기준법에서 퇴사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8.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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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직서는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8.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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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퇴사 통보 기간(사직서 제출기간) 및 통보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제660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참고 규정>

              민법 제660조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귀하는 언제든지 퇴사 통보가 가능하며, 반드시 한달 전에 퇴사 통보 또는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로관계를 명확하게 종료하는 것이 좋으나, 반드시 퇴사 통보를 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노동관계법 상 규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7.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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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퇴사로 인한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에 이르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해지통고를 한 후 1기 임금지급일(ex. 익월 1~말일)이 지나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퇴사일이 합의되지 않고 해지통고 후 1기임금지급일 이내에 퇴사하는 경우 회사가 해당 기간동안에 대하여 무단결근 처리함으로서 퇴직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퇴사는 회사와 퇴사일을 합의할 시 문제가 되지 않으며, 퇴사 과정에서 무단결근처리가 되는 경우 퇴직금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1. 04. 17.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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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서를 내지 않아도 사직의 의사를 전달했다면 퇴사할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퇴직일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의 통보후 민법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까지 회사가 결근으로 처리할수 있습니다.

                  2021. 04. 17.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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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더 이상 근무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사직이라고 합니다. 사직의 의사표시 방식은 자유이므로 반드시 문서로 제출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따라서 구두로 그만두겠다고 해도 사직의 의사표시로서 유효합니다.

                     

                     

                    2021. 04. 1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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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의 의사표시는 꼭 사직서의 형태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두로도 사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직의 의사표시는 일용직의 경우 30일 이후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구두 의사표시 후 30일이 지나기 전에 퇴사한다면 무단결근이 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6.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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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서를 안 내고 퇴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직서를 안내고 일방적인 통보한뒤 결근하고 있는 경우 사업주가 해당내용 승인하지 않는 바, 무단퇴사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발생시 손해청구도 가능합니다.

                        자발적 퇴사라는 점도 질문자님의동의한 상황이라면 사직서를 작성하는것이 깔끔하게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4. 16.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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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요일에 나와서 이유를 들어보자고 하시길래 개인적인 사유라고 계속 대답했습니다. 사직서를 안 내고 퇴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

                          네. 이유를 떠나서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회사에서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

                          2021. 04. 16.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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