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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디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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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신고 제대로했는데. 왜 국토부 실거래가에는 아직도 안뜰까요.

반전세 임대차 신고내역 조회해보면 2월말쯤에 신고완료됐다고 나오고 승인완료에 맨아래 신고필증까지 볼수있는데여. 왜 2월말에 신고완료인데 아직까지 실거래가에는 안나올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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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월말에 임대차 신고가 제대로 되었는데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조회가 되지 않았다면 주소등의 입력 데이터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적용된 주소가 아닌 경우 예를 들어 "현대1차아파트" 를 "현대아파트" 로 기재를 한 경우 표시가 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신고내역에서 조회가 되고 신고필증도 나온다면 신고는 정상적으로 된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반전세 임대차 신고내역 조회해보면 2월말쯤에 신고완료됐다고 나오고 승인완료에 맨아래 신고필증까지 볼수있는데여. 왜 2월말에 신고완료인데 아직까지 실거래가에는 안나올까여.?

    ==> 질문자님께서 정상적으로 신고르 하였다면 기계적인 오류로 인해서 노출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가끔 발생되는 문제인 만큼 걱정을 않으셔도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고 완료 후 실거래가에 반영되기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국토부나 관련 기관에 추가 문의를 해서 정확한 이유를 확인하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임대차 신고는 2월 말에 완료되었고, 승인도 완료되었으며 신고필증까지 확인이 가능한 상태인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군요. 이럴 수 있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 실거래가 시스템 반영은 일정 시간이 소요됩니다
    임대차 신고가 완료되더라도,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반영되기까지는 통상 1~2개월 정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연말·연초나 이사철인 2~3월에는 신고 물량이 많아 업데이트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2. 반전세는 시스템 반영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은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기준으로 보여주는데요,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 + 월세가 결합된 형태라, 등록이나 표기 방식에 따라 시스템에 전세·월세로 명확히 분류되지 않아 노출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3. 행정 구간별 반영 시차
    지방자치단체(구청 등)에서 승인된 데이터가 국토부 시스템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행정 처리 속도나 시스템 연계 지연 때문에 반영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시스템 간 자동 연계가 아닌 수기 처리나 배치 작업으로 이뤄지는 경우 반영이 더디기도 합니다.

    4. 실제 반영되는 항목의 제한
    임대차 신고가 모두 실거래가 시스템에 공개되는 건 아니고,
    특정 조건(예: 금액, 계약 유형, 개인 정보 등)에 따라 비공개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확인방법

    1.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접속

    2. "전월세 실거래" 메뉴에서

      • 주소를 입력하거나

      • 단지명, 동·호수를 입력해서 검색

    3. 그래도 안 나올 경우,
      해당 관할 구청의 부동산정보과에 문의하시면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상 누락 여부나 지연 사유 등)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