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공연음란죄 등 성범죄 사건에서 CCTV 등 직접적인 물증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경우, 대법원 판례는 이를 유력한 증거로 보아 유죄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판부가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는 상황이라면, 혐의를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무죄를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3회에 걸친 연속적인 범죄 사실이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다면, 범죄의 상습성이나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여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것이 양형상 가장 실질적인 대응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합의가 어렵다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정황 증거를 발굴하는 데 집중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합의를 우선순위에 두는 변호사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