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 배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1.재판부 배정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랜덤 배정인가요?
2.형사제6-1(나)라고 되어 있는데 대등재판부를 말하나요?
(나)는 무슨 의미 인가요?
3.대등재판부라면 재판장이 사건마다 바뀌나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재판부 배정은 기본적으로 사건의 종류와 접수된 순서에 따라서 배정되는데
법원 내부적으로 일정한 기준이 있긴 합니다.
재판부 구성의 경우 6-1, 6-2, 6-3 등으로 표기되는 경우는
대등재판부이며 대등재판부는 3명의 판사가 대등한 위치에서
재판장도 돌아가면서 하게됩니다.
재판장은 판사석 가운데 앉아서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입니다.
-1, -2, -3은 3명의 판사 중 재판장을 맡은 판사가 누군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리고 뒤에 괄호안에 나 또는 다 로 표기되는 것은
해당 사건의 주심판사가 누구인지를 표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배석판사가 주심판사이며
(다)는 좌배석판사가 주심판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