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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결같이웃음이넘치는아보카도
부모님께서 각각 5천만원씩 비과세 증여 후, 자녀가 본인 명의 1억원의 오피스텔을 구매하고, 그 오피스텔에 부모님이 월세 혹은 전세계약 체결 후 거주하는데 증여세 혹은 다른 문제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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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무상거주를 하더라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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