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 염의로 취득한 오피스텔에 자녀가 전입하여 거주하는 경우 시가를 반영하여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월세 등을 지급하고 부모는 해당 보증금, 월세 등에
대하여 주택임대소득을 신고시 별다른 세무 문제는 없습니다.
이와달리 부모의 오피스텔을 자녀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5년간의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자녀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부모도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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