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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소유의 오피스텔에 자녀가 월세로 들어가 사는 것은 법적, 세금문제 없나요?

부모 소유의 오피스텔에 자녀가 월세로 들어가 사는 것은 법적, 세금문제 없나요? 혹시나 걸릴 수 있는 법적문제, 세금 또는 증여 관련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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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 염의로 취득한 오피스텔에 자녀가 전입하여 거주하는 경우 시가를 반영하여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월세 등을 지급하고 부모는 해당 보증금, 월세 등에

      대하여 주택임대소득을 신고시 별다른 세무 문제는 없습니다.

      이와달리 부모의 오피스텔을 자녀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5년간의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자녀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부모도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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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당 오피스텔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 이하라면 무상거주를 하더라도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2. 소득세의 경우, 부모님이 2주택자 이상이라면 월세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한다면 사실상 월세지급없이 거주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직계존비속간 주택을 무상 또는 저가로 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서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