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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정많은참새
1.사건 시작 날짜,사기 방법,입금 금액,입금 횟수, 총 피해금 액, 입금한 계좌번호,계좌 명의인이 들어갈 것
2."피의자가 대가를 지급할 의사가 처음부터 없었음에도 피 해자를 기망하여'라는 내용이 들어갈 것
3.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주식투자를 위한 주식 '투자금'을 입 금하였다는 내용이 들어갈 것
알아본 내용이 이 건데 내용이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게 맞나요? 꼭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내용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홍윤석 변호사
제로변호사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문의하신 투자리딩방 사기 사건사실확인원에 기재할 내용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입증하기 위한 핵심 요소들입니다.
말씀하신 항목들은 피의자가 처음부터 대가를 지급할 의사 없이 의뢰인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해당 항목들을 사실확인원에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입금 날짜, 금액, 계좌번호 등 객관적인 금융 거래 내역은 입증이 용이하므로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정황 증거도 중요하게 살피므로 대화 내역 등 피의자의 기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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