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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가 개정되었잖아용

적용시기가 24.02.29 이후 거래사실확인 신청경우 부터던데

그러면 23년 1기 과세기간종료일부터

아직 1년이니까 지금신청가능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공급시기가 23년 1기라면 24년 6월 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거래사실을 확인받으려는 거래의 공급시기를 확인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신청을 하시면 1년 이내에 해당하기 때문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