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신고관련 과정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상대랑은 연락 일체안하며, 다시는연락하지말라 당부한상태입니다.
화해권고결정 도달 이후 27일 확정된다는데요.
상대는 이의제기 없습니다.
문제는 이혼신고이네요.
구청에물으니 상대부모 이름, 주민번호가필요하다는데 상대한테 묻지않고 이걸 제가알수있는방법이 있나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직 이혼이 되지 않았다면 배우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이를 알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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