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장 동료가 거짓 소문을 내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현재 재직중인 직장의 동료가
회식자리에서 제가 사이비 이단교회에
다닌다고 소문을 냈어요.
이걸들은 사람들이 또 소문을 내고
결국 대표님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1월 직장 재계약시 이로 인해
나쁜이미지가 있는 저는 급여인상도
겨우 10만원에 여러가지 잡다하고
힘든 업무에 배정되었습니다.
소문을 낸 동료 3명을 고소 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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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헛소문을 내는 행위는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되므로 경찰에 고소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 유포한 것이므로 허위사실 또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